YTN (영종대교106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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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5-02-14 21:15:0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YTN (영종대교106추돌사고) 언론보도 | 2015.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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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14일 YTN 인터뷰 내용입니다.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 사고.
경찰이 "관광버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추돌이 시작됐다"고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도로관리 책임 문제까지 있어
배상과 보상 처리에는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관광버스니까 회사가 보험에 들어있을 텐데 피해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까요?
보험에 가입된 이상 피해 운전자나 승객이 보상을 받는 데는 별 문제 없습니다. 다만 과실 및 피해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각 보험사간 구상관계가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버스 외에 다른 사고 차량의 운전자 5명도 입건됐습니다.
전방 주시 소홀, 안전 거리 미확보 혐의인데요.
이들 운전자는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건가요?
최초 사고 운전자들 위주로 입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이들 만이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최초사고유발자인 관광버스 운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가해자이자 피해자이어서 그 책임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쇄 추돌 사고라서 변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전방 주시 소홀이나 안전 거리 미확보 외에도 어떤 요인들이 고려될까요?
과속과 안개 또한 이 사건 사고의 주요 발생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야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최고속도의 50%감속 하여 50km 미만으로로 운행하여야 하는데 블랙박스를 보더라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안개의 경우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이라 운전자의 각별한 안전의식이 필요했습니다.
추돌 사고 당시 눈과 염화칼슘이 섞여 노면이 굉장히 미끄러웠다는 일부 운전자들의 얘기가 있었는데요. 도로 관리 책임자들의 안전 규정 위반 여부도 따져 봐야겠죠?
노면이 굉장히 미끄러웠다면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도로 관리감독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빙판길 방치나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진 경우 도로 관리감독책임자에게 도로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잇습니다.
영종대교는 주행 속도가 최대 시속 100km 이하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신공항 하이웨이 측의 책임이나 보상에 영향을 미칠까요?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화 되어 있다면 도로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볼 수 있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법령에 따라 의무화 되어 있지 않는한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보상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피해가
큰 만큼 보상 규모도 상당할 텐데요.
다중 추돌사고의 경우 어떻게 피해 보상이 이뤄지나요?
이번 같은 다중 추돌사고는 일단 인명과 차량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사가 먼저 보상을 해준 다음 보험사끼리 책임소재에 따라 구상합니다. 그리고 도로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판명이 된다면 보험회사는 도로 관리자에게도 구상합니다.
첫 사고를 낸 관광버스의 운전사와 그 뒤에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는 과실 차이가 큽니까?
과실에 따라 책임 범위와 정도도 다를 텐데 어떻습니까?
관광버스 운전자는 앞차에 대해 전부책임을 져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추돌사고에 대해서는 앞차과실 40%, 뒤차 과실 60%를 기준으로 시야가 불량한 경우 뒤차 과실이 10% 감소하며, 뒤차가 과속하였는지에 따라 뒤차 과실이 10~20%증가합니다. 그리고 앞차가 사고를 피해 멈추었는데 뒤차가 추돌하였다면 뒤차는 앞차에 대해 전부 책임을 져야 하며 만약 자신은 운 좋게 사고를 피했더라도 뒤차가 들이박아 자신의 차량이 밀려 또 다른 사고를 냈다면, 뒤차가 모두 책임을 집니다.
신공항하이웨이가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도
쟁점일 것 같습니다. 과실이 인정된다면 보험사들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 건가요?
과속단속카메라 미설치 안개대응에 대한 미비 단속 미비가 도로상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판명이 된다면 과실이 인정될 것이며 보험사들의 구상권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상자 가운데 외국인도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외국인이 택시나 버스 승객이었다면 탑승한 택시나 버스가 가입한 공제조합으로 전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중 추돌사고이기 때문에 사고 차량 운전자들은 자신이 사고 책임을 져야 할지 보상을 받아야 할지 혼동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분됩니까?
운전자들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상 사고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운전자들은 자신의 피해액과 과실이 확정되면 가해차량 운전자가 든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해 합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