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KBS 생생정보(고의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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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2-01 20:39:3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KBS 생생정보(고의교통사고) 언론보도 | 2016.02.01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27 |
2016년 01월 20일 KBS 생생정보 인터뷰 내용입니다.
1> 고의 교통사고의 보험사기의 받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실제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는 있지만,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사고를 일으킨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었지만 발각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미수에 해당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기에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3> 고의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경미한 사고라 할 지라도 우선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사고당시 상황을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고의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에 대해서는 공갈죄, 보험사에 대해서는 사기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회사직원 보다 경찰관에게 일임하는 것이
추후 불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