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오늘저녁(무단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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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3-07 20:03:1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KBS 오늘저녁(무단횡단) 언론보도 | 2016.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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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29일 KBS 오늘저녁 인터뷰 내용입니다.
1) 검은 옷 사례 인터뷰
Q. 어떤 사고인지?
-잘 보면 빨간불에 건너고 있는 보행자!!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데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사고로 볼 수 있는데요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인 경우 무단횡단이며 무단횡단 중에서도 가장 과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는 보행자의 과실이 50~60%!
-운전자와 보행자 과실은 50:50입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니 보행자가 과실을 높이는 행동을 몇가지 했다!
1. 첫 번째! (순서 바뀔 수 있으니 끊어서)
보행자의 옷 색깔에 따라 과실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야간인 상황에다가 까만 옷을 입고있음! 이 상황은 운전자가 보려고해도 도저히 보기 힘든 상황! 때문에 과실이 5~10% 많아질수 있음!
2. 두 번째!
보행자가 어디에서 등장했느냐?도 중요한 사안
- 보행자가 등장하는 곳이 정차된 차량 사이! 이때는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볼 확률 낮음! 정차차량 사이에서 나온 점을 봤을 때 과실이 5~10% 늘어날 수 있음!
3. 세 번째!
보행자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살펴야함! 잘 보면 보행자의 손에 뭔가 들려있음! 바로 핸드폰!!!
- 보행자는 빨간신호에 주위조차 살피지 않고 핸드폰을 보면서 무단횡단 했으므로 과실이 10% 더 커짐!
# 결론
-결국 이 사고의 과실은 보행자 80 운전자 20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초록불에 횡단을 하고 있을 때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의 과실은 0!!!!
-하지만 무단횡단과 잘못된 행동으로 80%의 과실이 생김!
2) 아주머니 사고 사례
1. 35%과실 (편도2차로 무단횡단 기본과실 30% 차선당 5%과실 증가)
2.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정차된 차량사이로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위 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운전자는 동승자와 잡담 장난 등으로 전방주시를 소흘히 하였고 실제로도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무단횡단 하고 있는 것을 멀리서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
4. 결국 무단횡단 보행자인 점, 차량사이로 급한 걸음으로 갑자기 나타난 점,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을 고려할 때 보행자의 과실이 커서 보행자 과실 60%, 운전자 과실 40%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로 인한 과실판단의 변화
과거에는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일률적으로 유사한 사안에 따라 과실을 판단하였으나 요즘은 블랙박스로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어 과실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해서 누구라도 피하기 힘든 경우 차량운전자가 정상 신호로 진행 한 것이라면 무단횡단 보행자 과실이 100%가 나오기도 합니다.
무단횡단 보행자에게
무단횡단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스스로 훼손 시키는 행위이며 나아가 2차 사고를 발생시켜 상대방의 생명과 신체까지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보행자의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