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모닝와이드(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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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6-03-19 19:56:1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모닝와이드(보복운전) 언론보도 | 2016.03.19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22 |
2016년 03월 11일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내용입니다.
Q. 보통 보복 운전의 경우 어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보복운전의 행위 태양에 따라 다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특수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상해를 가했다면 특수상해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협박 했다면 특수협박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상대 차량을 손괴했다면 특수손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보복 운전이 증가하는 추세인 듯 합니다. 처벌이 더 강화되고 있지는 않나요?
네 최근에는 보복운전자에게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하여 살인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복운전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난폭운전의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운전면허도 취소 또는 정지 시키고 있습니다.
Q. 저희가 다루게 될 첫 번째 사건 기사 링크입니다. http://www.knn.co.kr/83951
자신을 친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까지 불 지른 30대 피의자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과 안 해 차량방화)
차량 불지른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 방화죄로 2년 이상의 징역형, 폭행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가해자의 이러한 행위는 경합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받습니다.
Q.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09/0200000000AKR20160309073700004.HTML?input=1195m
두 번째 사건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피해자 추격하자 격분…급정거해 2차 사고까지 유발)
급브레이크 밟아 추돌사고를 발생시켜 상대차량을 파손한 행위는 특수 손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고 상대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힌 행위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주하면서 난폭운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며 이러한 행위들은 경합범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받습니다.
Q.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812811
30명 가까이 승객이 있던 상황이었기에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왜 갑자기 차로 바꿔 보복운전)
승객이나 버스 운전자가 직접 물리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가해자의 보복운전으로 승객이나 버스운전자가 공포심을 느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특수 협박죄에 해당하여 가해 운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만일 보복운전의 타깃이 됐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는 절대로 맞대응을 해서는 안됩니다. 맞대응을 하면 쌍방 보복운전으로 같이 형사처벌 받고 보복의 정도에 따라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복운전 차량을 따라가지 말고 속도를 줄여 길가에 정차하고 다툼을 없애고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사이버 경찰청 또는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신고해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