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SBS 모닝와이드(지하철부정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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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7-03-22 19:07:5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모닝와이드(지하철부정승차) 언론보도 | 2017.03.22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16 |
2017년 03월 16일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내용입니다.
지하철 부정승차는 지하철 관리자를 기망하여 운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부정승차 행위가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이루어 진 경우는 상습 사기죄에 해당되어 사기죄에 정한 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1/2까지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승차 수법 ▲운임을 아예 지불하지 않고 승차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할인(또는 우대용)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부정하게 할인권을 발급받아 승차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