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SBS 맨인블랙박스 (비접촉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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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10-09 15:50:1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 (비접촉뺑소니) 언론보도 | 2018.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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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06일 SBS 맨인블랙박스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2018년 10월 06일 SBS 맨인블랙박스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주치상 내지 도주치사죄 즉 뺑소니 사고는 직접적인 사고 여부에 따라 접촉 뺑소니, 비접촉 뺑소니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접촉이든 비접촉이든 첫째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둘째 차량운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취도 안하고 가면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비접촉 뺑소니의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고의범을 전제로 하는 뺑소니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접촉도 없이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취도 없이 그냥 지나쳤다면 비접촉 뺑소니에 해당하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운전자분들 중에는 자신의 과실 행위로 사고 났음에도 직접 부딫치지 않았으니 뺑소니가 아니라고 주장하시기도 하는데 자신의 차량과 부딫쳤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실로 사고를 유발시켰다면, 그리고 아무런 조취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뺑소니에 해당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