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아침이좋다 (초등학생 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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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7-20 15:08:3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KBS 아침이좋다 (초등학생 무면허운전) 언론보도 | 2018.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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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16일 KBS 아침이좋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교통사고로펌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 지난 11일, 대전에서 한 초등학생이 엄마 몰래 자동차 키를 들고 나와 엄마 차를 운전해 차량을 총 10대를 들이박고 멈춘 사고가 있었다. 그러나 초등학생은 나이가 만 9살로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사건 이외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초등학생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14세 미만 청소년은 현행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소년법상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 10세 미만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책임 물을 수 없고, 소년법상 촉법소년도 아니어서 보호처분도 하지 못하고 그 결과 어떤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선거권연령과 성인연령이 낮아지고 청소년의 육체적 정신적 연령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를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소년법상 촉법소년을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9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연령을 하향 개정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주별로 기준이 다른데, 7세 미만인 곳도 있고, 영국과 호주는 10세 미만,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12세, 프랑스는 13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형사미성년자의 부모나 학교의 안전교육 및 감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법은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2. 만약 이번 사고의 경우, 어린이가 아닌 성인이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차량만 파손시킨 경우라면 대물뺑소니에 해당되고 도로교통법148조에 따라 사고후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인 피해도 발생하였다면 대인뺑소니에 해당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대물뺑소니와 대인뺑소니는 경합범에 해당되어 가중처벌됩니다.
3. 자동차 게임을 하다가 호기심에 운전을 해 봤다는 초등학생! 아이들의 잘못만 있다고는 볼 수 없지 않은가요? 미성년자들을 위한 교통교육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의 초등학생에 대한 교통교육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교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도 어른이 되고 운전면허를 가지게 되고 운전자가 됩니다. 즉 잠재적 운전자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재적 운전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운전에 대한 부분도 교통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교통 교육이나 교통교육의 미비는 초등학생이 게임이나 TV에서 잘못 배워서 결국 무면허 교통 사고로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