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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나비 블랙박스 2차선 불법유턴 차량과의 추돌 사고! 과실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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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7-01 02:38:5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아이나비 블랙박스 2차선 불법유턴 차량과의 추돌 사고! 과실 비율은 언론보도 | 2018.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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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25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영상을 보면 블랙박스차량이 1차선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앞서가던 상대차량이 2차선에서 불법유턴을 하기 위해 차선변경하는 바람에 부딫혀 발생된 사고입니다.
상대차량의 경우 ①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교통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되는 데 이를 위반 한 점, ②아무런 차선변경신호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불법유턴을 위한 차선변경으로 보이는 점 등의 과실이 있습니다.
블랙박스차량의 경우 상대차량이 2차선에서 불법유턴을 위해 차선변경하리라는 것은 예견하기 어렵고 피하는 것도 어려워 무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제한속도위반은 아니라 할 지라도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상대차량과 부딫칠 때까지 속도를 줄이거나 피향조취를 취한 사실이 없어 손해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문제됩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여 과실비율 판단하면 상대차량 과실 90%, 블랙박스차량과실 10%인 사안입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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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v.naver.com/v/3476903 3164회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