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나비 교차로부근 비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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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12-07 15:24:3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아이나비 교차로부근 비접촉사고 언론보도 | 2018.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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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05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영상을 보면 블랙박스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부터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였고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고 있으며, 상대차량은 3차로 도로로 우회전을 하면서 1차로까지 침범하여 우회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블랙박스차량이 상대차량과 추돌을 피하려다 좌측 중앙분리대에 부딫치고 상대차량은 사고 발생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사고 수습없이 그대로 진행합니다.
블랙박스차량의 경우 황색불임에도 교차로에 상당한 속도로 진입하여 신호위반의 책임이 있으며, 상대차량은 우회전시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 해야 하는데 3차로 도로를 1차로 까지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신호위반한 블랙박스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블랙박스차량 운전자의 과실 60%, 상대차량운전자의 과실 40%인 사안입니다.
참고로 교차로 부근에 가면, 언제 신호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하고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차량에게도 사고발생에 대해 40%의 과실이 있기 때문에 접촉이든 비접촉이든 ①사고에 대해 상대차량에게 과실이 있고 ②상대차량운전자가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③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취도 안하고 가면 뺑소니에 해당하고
블랙박스차량운전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차량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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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v.naver.com/v/4699299 2470회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