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아이나비 갑작스러운 우회전 차량과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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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11-02 20:38:0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아이나비 갑작스러운 우회전 차량과의 충돌 언론보도 | 2018.11.02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95 |
2018년 10월 30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영상을 보면 블랙박스 차량은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좌측에는 좌회전을 위한 포켓차로, 우측에는 직진차로와 분리된 우회전 차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다가 우회전 차로를 지나치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우회전하려다 3차로로 진행하던 블랙박스차량과 부딫칩니다.
상대차량은 우회전 하려면 교차로 진입 전 직진차로와 분리된 우회전 차로를 이용해 우회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직진차로로 진행하다 블랙박스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면서 우회전하였으며 차선변경신호조차 하지 않은 과실이 있습니다.
반면에 블랙박스 차량은 상대차량이 우회전 차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진차로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갑자기 우회전 하리라는 것은 예견하기 어렵고 상대차량이 우회전하리라는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 부딫친 시점까지 불과 채 1초도 걸리지 않아 피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고는 상대차량의 통행방법 위반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사고이고 블랙박스차량은 이를 예견할 수 도 피할 수도 없었던 사안이라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실 100%, 블랙박스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0%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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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tv.naver.com/v/4390565 2812회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