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 (터널진출입시 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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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1-07 15:46:1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 (터널진출입시 추돌사고) 언론보도 | 201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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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05일 SBS 맨인블랙박스 터널진출입시 추돌사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영상을 보면 블랙박스 차량이 터널에서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으며 상대차량은 블박차량과 같은 방향 차선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을 통과할 즈음 역광으로 시야가 제한되어 블박차량이 상대차량이 정지 내지 서행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한 사고입니다
블박차량의 경우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수 있는 필요한 거리 즉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 점, 영상과 같이 가시거리가 상당히 제한되는 경우라면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 점, 상대차량을 인지한 시점부터 충돌 시점까지 속도를 줄이거나 피향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아무런 조취도 못한 점 등의 과실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차량의 경우 위험방지나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급정지나 급감속을 해서는 안되는데 이를 위반한 점, 비상등이나 브레이크 등으로 급정지나 급감속하는 상황을 알리지 못한 점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차량은 2차로 차량보다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사고 지점에서는 거의 정지하다시피 진행하여 2차로 차량보다 사고지점을 신속히 통과하지 못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감안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하면 블박차량운전자의 과실 90%인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던 자동차간 사고로써, 선행하는 B자동차를 후행하던 A자동차가 추돌한 사고입니다. 기본적으로 추돌차인 A자동차에게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 등 일방적인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A자동차의 기본과실을 100%로 산정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확보 등】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행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