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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나비 교차로 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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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12-28 15: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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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6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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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면 블랙박스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데 교차로에 진입하자마자 황색신호로 변경되고 블랙박스 차량이 교차로 통과할 즈음 횡단보도 신호는 파란불, 차량신호는 적색신호입니다. 이와 같은 신호체계에서 블랙박스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합니다. 그런데 후행하던 상대차량이 블랙박스차량을 추돌합니다.



상대차량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블랙박스차량의 뒤를 따르는 경우 블랙박스차량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차량과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데 이를 다하지 못한 점, 전방주시를 다하지 못해 앞차가 정지하는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한 급정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취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블랙박스차량의 경우에는 갑자기 정지하여 뒤따르던 상대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닌지 문제 될 수도 있지만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 불인 점, 차량신호도 적색인 점, 횡단보도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다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급정거한 이유가 명백하고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운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고는 상대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 내지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된 추돌사고이고 상대차량 운전자의 과실 100%, 블랙박스차량 운전자의 과실 0%인 사안입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19조 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