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슈가 "킥보드는 되는 줄"…경찰은 "스쿠터 몰았다"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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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8-12 14:41:4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TV조선 슈가 "킥보드는 되는 줄"…경찰은 "스쿠터 몰았다" 입장차 언론보도 | 2024.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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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7일 TV조선 슈가 "킥보드는 되는 줄"…경찰은 "스쿠터 몰았다" 입장차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앵커]
논란이 일자 슈가는 사과했는데요, 다만, 전동 스쿠터를 몬 것은 아니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 벌어진 일" 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왜 이런 해명을 내놓은건지, 조유진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BTS 멤버 슈가가 팬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입장문입니다.
"안이한 생각을 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책임"이라면서 "음주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입장문에서 슈가는 3차례에 걸쳐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슈가가 운전한 건 전동 킥보드가 아니라 전동 스쿠터"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최고 속도 시속 25km, 무게 30kg 미만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면허정지나 취소의 행정처분과 함께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전동 스쿠터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 0.2% 미만의 면허취소 수준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등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개인형 이동 장치로 음주운전하더라도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 끝나지만 그런 게 아니면 소형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취급받습니다."
경찰은 슈가가 운전했던 건 전동 킥보드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전동 스쿠터'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조유진 기자(yjin@chosun.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7088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