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음주운전, 경찰마다 ‘윤창호법’ 적용 기준 달라…“정확한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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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8-05 15:45:3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경기일보 음주운전, 경찰마다 ‘윤창호법’ 적용 기준 달라…“정확한 기준 필요” 언론보도 | 2024.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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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31일 경기일보 음주운전, 경찰마다 ‘윤창호법’ 적용 기준 달라…“정확한 기준 필요”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해석 모호...현장서 음주운전자 상태 등 주관적 판단
사망·상해에도 혐의 적용 못할 수도 있어...전문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법 개정해야”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법 적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형사사건인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 음주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위험운전치사·상죄(이하 위험운전) 양형기준이 대폭 높아졌다.
위험운전 혐의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에게 적용한다.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음주운전자가 사망 또는 상해 피해를 일으키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윤창호법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 수사관이 운전자의 신체 상태나 걸음걸이 등을 보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 이를 통해 해당 혐의 적용 여부가 정해진다.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사상자를 발생시켜도 경우에 따라 윤창호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음주운전치상과 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양형 차이가 상당하다.
경기도내 한 경찰서 교통조사계 직원은 “위험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다”면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얼굴이 빨갛다', ‘비틀거린다’는 등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려고 하지만, 위험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위험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 대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것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일선 경찰관의 주관에 따라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며 “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넘으면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음주 운전 재범률은 43.6%으로,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직전 해인 2018년(44.7%)과 비슷해 음주운전 감소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04833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