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낙하물사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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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4-21 21:15:2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낙하물사고 대책) 언론보도 | 201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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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0일 SBS 맨인블랙박스(낙하물사고 대책) 교통사고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 고속도로 추돌사고
# 사고 날짜: 2018년 4월 7일 오전 10-11시 경
# 사고 위치: 분당 수서 고속도로
# 취재 내용 :
- 주말이어서 일 보러 어딘가에 가는 길이었음. 처음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가고 있었음.
그런데 갑자기 1차로에서 맨 앞에 차량이 잠깐 브레이크를 밟음. 그런데 제보자 앞 차량이 급정지해서 추돌하게 됨.
추돌당한 차량은 파란색 마티즈였고, 아줌마가 운전, 초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음.
- 제보자는 처음에 안전거리를 확실하게 떼고 갔는데, 결국 사고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 과실을 물게 되어 가해자가 되었음. 당시 벌점 30점 이상 받고, 벌금 6만원 냄.
- 본인 차량 수리비는 천만 원 나오고, 상대방 대물 100% 해주고, 대인 보험 아직도 해주고 있음. 제보자는 이 사고가 억울해서 소송을 진행했지만,
상대방이 벌점을 받고 벌금을 냈다는 것은 과실을 인정한다는 것 아니냐. 라고 해서 소송에서도 지게 됨.
- 제보자는 분명 안전거리 유지했다고 주장. 하지만 추돌 했을 땐 안전거리가 확보되어있지 않다고 경찰 쪽에서 이야기 함.
위 사고에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병원 통원치료를 받고 있어 답답하다고 합니다.
이 사고를 제보자 과실 100%로 볼 수 있을까요?
영상을 보면 상대차량은 1차로로 진행하고 있고 제보자차량은 상대차량을 뒤따르면서 1차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차량이 특별한 이유없이 급정지하고 제보자차량은 이를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 즉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돌합니다.
상대차량의 앞차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상대차량의 앞유리로 그 앞차는 진행하고 있고 상대차량과 그 앞차와의 거리는 상당한 것이 확인됩니다) 급정지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즉 상대차량의 ①이유없는 급정지입니다. ②고속도로의 경우 일반도로와 달리 신호등이나 교차로가 없어 차량들이 진행한다고 생각하지 멈추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 ③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이어서 이유 없는 급정지에 대한 과실은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반면에 제보자 차량은 상대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8초부터 10초간 미리 속도를 줄여 사고를 방지 내지 손해확대 방지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상대차량이 급정지 하는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 즉 안전거리를 확보해야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고의 과실 비율 판단에 있어서는 앞차의 이유없는 급정지와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 중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의 문제인데 안전거리 확보하지 못한 제보자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 할 것이며 제보자차량의 과실 70%, 상대차량과실 30%인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보험사는 단순한 후미추돌사고로 판단하여 뒤차의 일방과실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고는 ①단순한 후미추돌사고가 아니라 앞차의 이유없는 급정지, ②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인 점, ③추월차로인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상대차량에게도 일부과실이 주어짐이 타당하며 그 비율은 30%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론 영상 9초 구간을 보면 상대차량이 비틀거리고 제보자차량과 상대차량 사이에 검은색물체 3개가 보이는데 상대차량은 위 검은색물체 때문에 비틀거리며 급정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위 물체가 있다 하더라도 급정지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차량이 위 검은색 물체 3개로 인해 급정지한 것이라면 상대차량의 과실은 30%가 아닌 20%로 조정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낙하물 사고관련(일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 사이 저도 추가할 부분 더 있는지 고민해보겠습니다 ^^)
Q. 낙하물 사고가 났을 때 가해차량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차량을 찾지 못한다면 제보자차량은 대물 손해 부분에 대해 자차보험처리해서 손실을 보전받고, 대인부분에 대해서는 뺑소니에 준하여 무보험차상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른 보상으로 손실을 보전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보험조차 해당사항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결국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낙하물 사고의 경우 낙하물이 신고가 들어와도 방치되었거나 도로관리청이 매뉴얼에 따라 주기적인 관리를 안해서 낙하물 사고가 난 것이라면 도로관리청에게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은 낙하물이 떨어지면서 난 사고라 낙하물 차량 운전자의 100프로 과실인 사안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청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Q. 낙하물 사고가 보상받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운전자들이 직접 낙하물 원인 제공자를 찾아내야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낙하물 사고의 경우 낙하물 운전자도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로서도 블랙박스가 없거나 블랙박스의 노후화로 차량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낙하물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청의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도로를 관리할 수 없어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지만 그 사이에 발생된 낙하물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즉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범인을 못잡아서 또는 도로관리청의 책임이 없어 아무에게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Q. 낙하물 사고가 났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낙하물 사고는 가해자가 밝혀져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우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낙하물 사고는 피해자가 1명인 경우가 아니라 뒤따르던 차량의 2차, 3차 다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로 오인되는 경우도 피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최초 원인제공자를 찾을 수 있고, 피해자들의 블랙박스 영상의 집합으로 가해차량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빠른 경찰신고 블랙박스 확보 그 블랙박스에 찍힌 목격차량 블랙박스 확보의 조취가 필수적입니다.
Q. 주변 목격 운전자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주변 목격자들도 경찰에 신고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낙하물 사고는 사고당시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운전자라면 누구라도 잠재적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블박영상만으로는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변 목격자들의 블랙박스 영상의 취합으로 사고원인 및 가해자를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낙하물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원인제공자를 찾아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우선 도로관리청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도로관리청이 원인제공자를 찾아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구조로 변경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용의 문제라면 도로의 이용에는 댓가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비용까지 포함시켜 피해회복조차 못받는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