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지워진중앙선침범사고, 포트홀사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3-26 20:50:2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지워진중앙선침범사고, 포트홀사고) 언론보도 | 2019.03.26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111 |
2019년 3월 24일 SBS 맨인블랙박스(지워진중앙선침범사고, 포트홀사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 김** 제보자
-중앙선이 지워진 도로에서 맞은편 차량이 크게 회전해 정면 충돌
-이후 제보자의 차량은 우측으로 밀려나가 전복
-중앙선이 지워져있었다는 이유로 중침이 아니라 불법유턴 사고가 됨
Q. 중앙선이 지워 진 도로에서 맞은 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회전해 발생한 전복 사고입니다.
하지만 중앙선 침범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데요.
지워진 중앙선에서는 중앙선 침범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2대 중과실을 규정하고 있고 종합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가 중앙선침범사고인데요 중앙선이 그려진 경우를 말하지 지워진 가상의 중앙선 침범사고까지 처벌하지 않습니다.
Q. 중앙선이 지워졌다는 이유로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제보자의 과실을 10~20% 물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 사고에서 제보자의 과실이 있나요?
제보자에게는 과실이 없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이 있는 없든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해야한다고 도로교통법 제13조는 규정하고 있는데 상대차량은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깜빡이도 없이 제보자차량 방향으로 좌회전합니다 제보자입장에서는 상대차량이 우측으로 통행하리라 생각하고 진행하지 갑자기 좌측으로 방향을 트는 것 까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고는 상대차량이 가상의 중앙선 침범 사고 또는 우측 통행방법위반의 일방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제보자는 상대차량의 납득할 수 없는 운전을 예상할 수도 없었고 상대차량의 좌회전을 인지한 시점부터 부딫친 시점까지 불과 1, 2초 밖에 되지 않아 피하는 것도 불가능한 사안이라 제보자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습니다.
2초 정도면 피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경우 피향조치도 곧바로 이루어 지지만 예상할 수 없는 경우는 피향조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제보자차량 과실 0% 상대차량과실 100%인 사안입니다.
Q.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사고지점에 중앙선이 지워진지 무려 2년 가량 됐다고 합니다.
중앙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관할 시청에도 배상 책임이 있나요?
중앙선이 제대로 그어져 있지 않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데도 관리청이 아무런 조치도 없이 오랫동안 방치하여 사고가 발생된 것이라면 관리청에게도 10~20%정도 일부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2. 정** 제보자
-주행 중 갑자기 차가 흔들리며 중앙분리대 충돌
-싱크홀이 발생한 도로에 보수 공사 중이었는데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아무런 주의 표지판이 없어 사고 발생
Q. 싱크홀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도로를 지나던 제보자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자 도로 공사를 진행한 곳과 소송 중인데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누구의 과실이 가장 큰가요?
도로공사업자는 공사하는 도로 주변에 공사 사실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라바콘을 설치하여 공사현장 출입을 막아 공사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 사고의 주된 책임은 도로공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제보자로서도 공사사실을 알리는 안전설비는 없지만 주간이고 시야 제한이 없고 멀리서도 공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서 전방주시를 더욱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아쉬윔이 있습니다.
이런부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하면 제보자챠량과실 30%, 공사업자 과실 70%인 사안입니다.
Q.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먼저 사고의 책임은 공사업자에게 있어 공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영조물이고 도로가 제기능을 할 수 없도록 방치되어 있어서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이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도 할 수있습니다.
3. 국가배상 관련 질문
Q. 부실한 도로 관리로 인해 사고 피해를 당한 운전자가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선 주소지의 검찰청에 설치된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는 방법과 곧바로 국가배상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고경위서를 직접작성해야 하고 사고 현장 사진 , 블랙박스,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자동차견인확인서 등을 준비해야합니다. 다만 일반인으로서는 책임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대문에 통상 도로에서 발생된 단독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가입한 자기차량손해보험처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Q. 국가배상을 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보니 사고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배상 지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도로에서 발생한 차대차 교통사고의 경우 각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대부분의 일을 처리해주는데 도로관리 하자로 인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들은 채임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만 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준비할 것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상당히 오래걸립니다. 사고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하면 책임기관에 통보되어 책임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손해배상을 협의하는 원스톱 서비스의 도입한다면 국민의 신뢰도도 올라가고 빠른 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지급기준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