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 보행자 횡단 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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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5-27 17:07:4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 보행자 횡단 사고2 언론보도 | 2019.05.27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134 |
2019년 5월 26일 SBS 맨인블랙박스 보행자 횡단 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소송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 박00
-녹색 진호에 직진하던 중, 우측 택시 앞으로 보행자가 튀어나와 충돌
-보험사 과실비율은 제보자 3 : 보행자 7
-경찰 조사 결과, 제보자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으로 4만 원 스티커 발부 + 벌점 15점 부과
-이의 제기를 해서 재판 진행한 결과, 10만 원짜리 스티커로 오히려 상향
Q. 이 사고에서 제보자의 잘못은 무엇인가요? 그로인한 형사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뛰는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훨씬 크지만, 무단횡단자는 멀리서부터 보입니다.
제보자차량이 전방주시를 보다 철저히 했다면 무단횡단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수 있었는데 횡단보도 정지선까지 진행해서도 급정지를 하지 못해 손해 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한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제보자차량은 전방주시태만 즉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상해가 아닌 한 별도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Q. 경찰에서 4만 원 스티커를 뗀 것에 이의신청을 한 결과 10만 원짜리 스티커로 상향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으로 통상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부과됩니다. 대인사고 2주 추가되면 벌점 5점 중상이면 15점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mighthyun/221152214468
Q.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를 일으킨 보행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운전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면 무단횡단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고 무단횡단 범칙금 정도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2항에서는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육교 바로 밑 또는 지하도 바로 위, 신호기가 있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할 경우에는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이들 장소 이외에서 무단횡단을 할 경우 범칙금은 2만원으로 낮아진다.
Q.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 오히려 방조하는 것 아니냐는 제보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무단횡단은 본인의 위험은 물론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운전자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범칙금액을 상향시키는 방법으로 처벌을 강하게 할 필요성도 있고 범칙금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행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운전자에게는 음주운전이 보행자에게는 무단횡단이 가장 위험하며 무단횡단은 음주운전과 같이 자신의 생명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침해하는 교통사고의 주 원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 강00
-점멸 신호 있는 교량을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뛰어서 이동하던 보행자와 충돌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로 보행자는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서 뛰었다"고 말함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이 되어 처벌을 받음
Q. 밤에 검은색 옷을 입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넌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가해자와 같은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은 없지만 손해의 공평한 분담차원에서 피해자에게는 과실상계라는 과실이 있습니다.
횡단보도건널 때 좌우를 살피지 않는 행위와 어두운색 계통의 옷을 입은 것을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은 가해자의 불법행위의 과실이 아닌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취지의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이기 때문에 밤에 검은색 옷을 입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넌 보행자에게 20% 과실상계의 과실이 있습니다.
Q. 기사에 따르면, 새로운 교통 규칙에 따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진입하지 않고 서 있더라도 차량은 무조건 횡단보도에 일시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해 야 한다고 합니다. 맞나요?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527
이러한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 개정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행자 횡단 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소송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