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블랙박스로본세상(차로 감소하는 합류도로에서 충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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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5-10 23:27:1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블랙박스로본세상(차로 감소하는 합류도로에서 충돌사고) 언론보도 | 2019.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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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07일 SBS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본세상 과실비율 몇대몇 (차로 감소하는 합류도로에서 충돌사고) 교통사고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차로 감소하는 합류도로에서 충돌사고
상대 블락박스엔 제 차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보험사에는 제가 끼어들기 해서 과실100%라고 하네요.
제 차량은 대형 트럭이라 조수석 사각지대입니다.
1. 상대 측에서는 상대차량 블랙박스에서 제보자차량이 보이지 않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제보자 차량 과실 100%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제보자차량에게도 과실이 있지만 가해차량이 아닌 피해차량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영상을 보면 2차로인 합류도로를 제보자 차량은 1차로로, 상대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도로와의 합류구간에 이르자 합류도로의 차로가 2차로에서 1차로로 감소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보자 차량과 상대승용차는 서로 양보없이 그대로 진행하다가 결국 충돌합니다.
어느 차량이 선행차량이라 단정하기 곤란할 정도로 나란히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결국 차로가 감소하는 구간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되었는데 어느 차로에게 우선권이 있는지에 따라 가피해자가 결정됩니다. 제보자차량은 합류도로 2차로 중 1차로인 상위도로로 진행하고 있었고 상대차량은 합류도로 2차로 중 2차로인 하위도로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특별한 표시없이 차로가 감소한 경우이기 때문에 하위도로차량운전자는 상위도로차량운전자에게 차로를 양보해야합니다.
4. 하지만 상대차량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그대로 진행하다가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상대차량이 사고에 주된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에 제보자차량으로서도 블박영상과 달리 상대차량과 나란히 진행하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를 다하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양보없이 그대로 진행한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5. 결국 이 사고는 차로가 감소하는 합류도로 하위차로에서 무리하게 끼어든 상대차량 과실 60%, 나란히 진행하는 경우 우선권을 떠나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제보자차량과실 40%로 평가됩니다.
6. 참고로 이와 같은 도로의 경우 1차로와 2차로 어느 차로가 감소하는 차로인지 명확하게 차로감소 표시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 주정차 개문사고
영상을 보면 편도 3차로 도로인데 3차로에는 차량들이 불법 주차되어 있습니다
(3차로와 인도 사이에 황색실선이 있는 경우 주차금지구역이고 영상과 같이 주차금지구역 표지판이 있는 곳 또한 주차금지구역입니다)
제보자차량으로서는 불법주차된 차량이 아무런 신호도 없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운전석문이 열리는 것은 예상할 수 없었고 운전석문이 열리자 마자 제보자차량과 부딫친 사안이라 피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보자차량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제보자차량은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3차로로 진행하지 못하고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제대로 된 차로 진행방법이라 볼 수 없고, 우회전 하기 위해서라면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하고 우회전 신호는 일반도로는 30미터 전부터 해야하는 데 이를 다하지 못한 일부 과실이 있다 할 것입니다.
제보자차량으로서는 사고 당시 만을 놓고 본다면 예상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사고이지만 제보자차량이 차로를 준수하면서 진행하였다면 문개방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일부 과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고는 불법주차된 상태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면서 운전석문을 연 상대차량의 과실 90%,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진행하는 바람에 불법주차된 차량과 너무 근접하여 진행한 제보자차량의 과실 10%인 사안입니다.
2. 이곳은 유턴을 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도로여건입니다.
울산 명촌교 북단인데 태화강역에서 효문로타리로 가는 방향입니다.
저희 차량이 2차선에서 주행중이었고, 새벽시간이다 보니까 과속을 한건 사실입니다.
70km 도로입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1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추돌을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추돌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조사는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 병원으로 간 사람은 4명입니다.
한사람은 조금 많이 다친것 같구요, 나머지 3명은 경상으로 추정됩니다.
저희 차량은 과실이 어느 정도 될런지 궁금해서 영상 보내드립니다.
과속만 아니면 저희 차량 과실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속으로 직진하는 제보자차량과 도로를 가로질려 횡단하며 불법유턴하려는 상대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제보자차량으로서는 야간에 방향지시등도 없이 도로를 횡단하면서 불법유턴하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보자차량이 상대차량의 불법유턴시도를 인지한 시점부터 충격한 시점까지 불과 2초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아 피하는 것 또한 불가능해보입니다.
이 사고는 상대차량이 가해차량임은 명백합니다. 다만 제보자차량의 과속(사고직전 제한속도는 70km인데 제보자차량속도는 110km를 넘고 있습니다)이 제보자차량의 과실로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차량이 과속으로 진행했다고 하나 불법유턴시도를 인지한 시점부터 충격한 시점까지 불과 2초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아 과속하지 않았어도 부딫칠 수 밖에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차량의 과속이 손해발생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손해확대에 기여한 바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고는 전혀 납득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불법유턴 시도차량 과실 80%, 과속으로 손해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한 제보자차량 과실 20%인 사안입니다.
블랙박스로본세상( 합류도로에서 충돌사고)교통사고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