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SBS 블랙박스로본세상(불법유턴시도차량 충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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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5-02 23:23:0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블랙박스로본세상(불법유턴시도차량 충돌사고) 언론보도 | 2019.05.02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122 |
2019년 05월 01일 SBS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본세상 과실비율 몇대몇 (불법유턴시도차량 충돌사고) 교통사고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대형 마트에서 출차하면서 불법 유턴을 하려던 차량에 받혔습니다.
제가 먼저 내려 이렇게 운전하시면 되느냐 아이들도 타고 있는데(상대, 저 모두 아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와이프까지)라고했더니 죄송합니다. 하시면서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시고 아이들도 있으니 인사 접수까지 해주세요 라고 한 상황에서 제 차는 운행이 불가한 상황이라 견인과 렌트까지 요청했습니다. 상대방 차량도 운전석 쪽 문이 개방이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제 보험사 견인 담당자 분과 사고 처리를 위해 몇 마디 나누고 나서 견인 담당자께서 제게 오시더니 상대방 쪽에서 100프로 과실을 인정 하지 않는다며 제 보험으로도 사고 접수 후에 과실 비율을 가려야 할 것 같다며 사고 접수를 요청하려고 하였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100% 과실 인정 못한다네요.. | 보배드림 교통사고/사건/블랙박스
안녕하세요..제 블박 영상입니다.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대형 마트에서 출차하면서 불법 유턴을 하려던 차량에 받혔습니다.제가 먼저 내려 이렇게 운전하시면 되느냐 아이들도 타고 있는데
1. 이 사고는 불법유턴시도 차량과 직진차량과의 충돌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면 단순한 차로변경 사고로 우겨볼 여지도 있지만 상대차량의 차체 방향과 바퀴 방향을 보면 불법유턴 시도 차량이 명백합니다.
1-1. 제보자차량은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상대차량은 대형마트에서 출차하면서 방향지시등도 없이 2차로를 넘어 급기야 1차로까지 침범하여 불법유턴하려합니다.
가·피해자는 명확합니다.
즉 이 사고는 상대차량의 불법유턴 시도로 말미암아 발생된 사고이기에 상대차량이 가해차량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습니다.
다만 제보자차량에게 과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과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제보자 차량으로서는 상대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없이 출차해서 “2차로로 진입하는구나”라고 생각하지 그 곳에서 곧바로 불법유턴하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보자차량이 불법유턴시도를 인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차체와 바퀴가 2차로로 향한 것이 아니라 1차로로 향하였을 때입니다.
하지만 차체나 바퀴가 1차로로 향하더라도 2차로에서 멈춘다고 생각하지 제보자차량을 무시하고 1차로까지 침범하는 것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것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할 수 없는 것은 피하기 쉬운 것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2-1. 제보자차량은 충돌 전 방어운전으로 경적도 울렸고 급제동도 하였습니다.
충돌하여 멈춘 것인지 멈추자 마자 충돌한 것인지 애매하지만 영상을 보면 충돌직전 거의 움직이지 않아 멈추자 마자 충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상대차량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았고 충돌 전 오히려 가속하고 있습니다.
상대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3. 결국 이 사고는 방향지시등도 없는 불법유턴과 충돌직전 가속한 상대차량의 과실 100%, 불법유턴을 예상할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었던 제보자차량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불법유턴시도차량 충돌사고 교통사고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