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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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6-29 14:44:5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KBS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강화 언론보도 | 2019.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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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25일 KBS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강화 교통사고 자동차 합의금 보상금 소송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 개정 도로교통법이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던데요. 이미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는데 또 법을 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2018년 12월18일부터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 까지 처벌을 강화했는데, 이번 6월 25일부터는 사고를 안내도 음주운전 그 자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즉 지난 번 제1의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처벌을 강화한 것이고, 이번 제2의 윤창호법은 사고와 무관하게 음주운전 그 자체의 처벌을 강화한 법입니다. 이제 술먹고는 운전하지마라는 취지입니다.
2.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어떻게 바뀝니까?
처벌되는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05%에서 0.03%로 대폭 낮추었고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0.1% 미만이었던 것이 0.03%부터 0.08% 미만으로 변경
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 이였던 것이 0.08%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03%만 넘어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는데 0.03%면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요? 소주 반 잔만 마시고 측정해도 걸릴 수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5.do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최고치
혈중 알코올농도가 정점에 이른 후 시간당 0.008%~0.03%씩, 평균적으론 0.015%씩 감소
소주 1병 360ml, 1잔 50ml(7잔반), 60ml(6잔)
0.03%는 사람마다(체질, 마신 시간, 성별, 몸무게) 다르지만 성인이 소주 1잔이나 맥주 1잔만 마셔도 음주측정에서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만약 소주나 맥주 2잔을 마시고 1시간 이내에 운전한다면 본인의 해독능력ㆍ체격 등 제반 조건과 관계없이 대부분 적발됩니다.
- 소주 반 병을 먹고 몇 시간이 지나면 저 정도 수준이 측정됩니까?
소주 1병은 50ml잔 기준으로 7잔 반정도 나옵니다. 반병은 3잔 반 정도인데 1잔에 0.03% 기준으로 계산하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정점에 이른 1시간 후 시간당 0.008%~0.03%씩, 평균적으론 0.015%씩 감소하니 빠르면 3시간 30분 최대 10시간 20분이 지나야 0.03%정도 수준이 됩니다.
3. 그런데 자고 일어난 뒤에는 술기운이 남아 있어도 다 깼다고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박한이 선수도 술 먹은 다음 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이 됐었는데요.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네 특히 가벼운 접촉사고로 음주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았는데 앞으로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숙취운전’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음주 직후와는 달리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침에 운전을 해도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소주 한 병을 먹고 6시간을 자고 일어난 경우 음주 단속에 걸릴까요?
소주 1병은 50ml잔 기준으로 7잔 반정도 나옵니다. 1잔에 0.03% 기준으로 계산하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정점에 이른 1시간 후 시간당 0.008%~0.03%씩, 평균적으론 0.015%씩 감소하니 빠르면 7시간 30분 지나야 0.03% 수준이 됩니다 음주 단속에 걸린다고 보셔야 합니다.
- 다음 날 운전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수준은 소주 몇 잔까지입니까?
3~4잔 정도 소주 반병정도 라고 생각하셔야 할 듯합니다.
- 요즘은 맥주와 소주를 함께 섞어 마시는 ‘소맥’ 즐기시는 분들 많은데 이 경우 분해 속도가 소주보다 느릴까요?
소주를 맥주와 섞어 마실 경우 맥주 속 탄산가스가 알코올의 흡수속도를 가속화해서 빨리 취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여러 개 술을 마시면 몸속에 흡수하는 화학성분이 많아져 간이 술을 해독하는 데도 더 오랜 시간이 걸려 분해속도는 더 느릴 것입니다(확인 필요합니다)
- 오태훈 : 제2의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전국에서 음주단속으로 총 153명이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울산, 부산 지역 대리운전업체 콜센터에 따르면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대리운전 요청이 한 30건 정도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평소보다 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아침에도 출근길에 대리운전 부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몸이 좀 술이 덜 깼다거나 하는 분들이 있으면 아침에도 운전하지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르시거나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겠군요. 저녁과는 달리 아침에는 자녀 통학이나 출근 때문에 꼭 운전을 해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침에 대리운전을 부를 수도 없고 이럴 때는 어떡해야 합니까?
대중교통이용이 하거나 안마시거나 적게 마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번 법개정의 취지도 술마셨으면 운전하지 마라는 취지입니다. 요즘에는 24시간 대리운전도 늘고 있고 어떻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문화가 바꿔야할 문제입니다.
4. 음주운전 단속뿐 아니라 처벌에도 변화가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바뀌나요?
가. 0.03%부터 0.05%미만(훈방>>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500만원 이하로 강화)
나. 0.05%이상 0.08%미만(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징역 1년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로 강화)
다. 0.08%이상 0.1%미만(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으로 강화)
라. 0.1%이상 0.2%미만(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으로 강화)
마. 0.2%이상(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으로 강화)
바. 음주측정불응의 경우(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2,000만원 으로 강화)
사.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1,000만원이었지만, 이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부터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까지 가중
**별지 음주운전처벌강화관련정리표 참고
-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단순음주운전이 아닌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도록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 구속영장 청구 기준도 변경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서 ①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망·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 ②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 ③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앞으로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
5. 요즘은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술 먹고 바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까지 왔다가 주차를 직접 해서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던데, 변호사님도 이런 사례 접하시나요?
네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경우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되고 대리기사님과 요금문제나 운전방법문제로 다툼이 되고 대리기사님이 악의적으로 그냥 가버리거나 음주운전신고하는 경우 빈번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죄와 유기죄, 교통방해죄에 해당 음주운전안했는데도 신고하면 무고죄로도 처벌받음
- 이런 경우 잘못인 건 사실이지만 당사자는 좀 억울하기도 할 것 같은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악의적인 대리기사에게 신고시 불이익을 주는 제도 도입도 필요... 현실은 대리기사를 다시 부르거나 112로 신고해 경위를 이야기 하고 경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그리고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음
6.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단속도 대대적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단속은 언제부터입니까?
①2019년 6월 24일 밤 12시부터 8월 24일까지 2개월 동안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 ②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 집중적으로 실시, ③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자주 벌어지는 장소나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이동식 불시 단속’도 병행 ④음주 사고가 잦은 금,토요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도 진행 ⑤지방경찰청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 단속도 벌인다
- 혹시 아침에도 단속을 하나요?
주로 밤에서 새벽시간 대 단속하지만 경찰서에 따라 불시에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도 병행할 예정
오태훈 : 청취자 2354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음주운전하다가 걸릴까 봐 차 버리고 도망갔다가 술 깨고 나타나는 사람들 있습니다. 앞서서 방금 뉴스에서도 박찬형 기자가 그 얘기를 오늘 아침에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처벌합니까? 술 깨고 온 사람들.
▶ 정경일 : 보통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합리적으로 입증이 되어야지 유죄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으면 사실 음주운전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크림빵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도 본인 스스로가 소주 두세 병을 마셨다고 했는데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나타났을 때는 혈중알코올농도는 하나도 없죠. 그러면 처벌하기가 곤란하죠. 다만 그런 정황을 고려했을 때 차를 두고 갔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되고요. 그게 법정형에서 양형에서는 가장 나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면 음주운전 사례를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요. 운전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번 음주운전 처벌기준기준 강화는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음주운전 하지말라는 취지이고 전날 과음했다면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라는 취지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교통안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험을 주는 행위임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 있고 운전대나 술잔 둘 중에 하나만 잡을 것!
추가로 지금 어떻게 보면 법이 개정되었고 검사님 같은 경우에도 구속영장 방침이 변경되었고 구형을 또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판사님들이 처벌을 가볍게 해버리면 지금까지의 윤창호법이 의미가 없습니다. 판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하셔서 음주운전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KBS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강화 교통사고 자동차사고 소송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오태훈의 시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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