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블랙박스로본세상 회전교차로 실패한 앞지르기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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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6-29 14:40:5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회전교차로 실패한 앞지르기 교통사고 언론보도 | 2019.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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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25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과실비율 회전교차로 실패한 앞지르기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 위자료 보험금 보상금 소송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영상을 보면 제보자차량이 편도2차로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회전교차로에서도 2차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대차량 또한 제보자차량을 뒤따르면서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차량이 회전교차로 내에서 제보자차량을 좌측방향으로 앞지르려다 상대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제보자차량 좌측 뒷부분을 추돌합니다.
상대차량은 ①교차로 내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는데도 앞지르기 장소 위반의 과실이 있고, ②아무런 차로변경 신호도 없이, ③급작스레 제보자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면서, ④무리하게 급끼어들기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상대차량의 과실이 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제보자차량으로서는 뒤따르던 상대차량이 회전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 하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제보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한 상황이라 피하는 것도 불가능하였습니다.
회전교차로의 경우 서행해야 하고 이미 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데 제보자차량의 속도가 서행으로 보기에는 다소 빠르고 이미 진입한 검정색차량에게 양보하지 못한 점이 제보자차량의 과실로 문제될 수 있겠지만, 제보자차량이 후미추돌 당한 경우라 설령 제보자차량이 과속했다 할지라도 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검정색차량은 제보자차량의 차로와 다른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고 검정색차량과 제보자차량이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역시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결국 이번사고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회전교차로에서 제보자차량을 무리하게 앞지르려다 추돌한 상대차량의 과실 100%, 예상할 수도 피할 수도 없었던 제보자차량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회전교차로에서는 신호등이 없어 서로 조심해야하는데,
통행방법은 진입차량보다 회전차량이 우선하며 회전교차로 진입을 하기 전에 속도를 줄여 회전중인 차에 양보를 하고,
교차로 진입 전에는 진입을 알리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 후에는 우측 방향지시등으로 자신이 빠져나갈 도로를 다른 차에게 알려야합니다.
회전교차로와 로터리 모두 신호등이 없고 중앙에 원형 구조물이 있으며 교통이 혼잡한 곳에 설치한다는 점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차량의 통행 우선권입니다. 회전교차로의 경우 이미 진입한 차량이 우선되기 때문에 새로 진입하는 차량이 회전 중인 차량에게 양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진입하는 차량은 반드시 감속해야 하며, 안전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로터리의 경우는 새로 진입하는 차량을 우선시하는데요. 차량 진입 시 끼어들기를 원칙으로 하며 로터리의 회전 차로에는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회전 중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을 경우 정지하라는 뜻인데요. 진입 차량은 고속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 빠르지만 안전성이 떨어지며 로터리 내부가 혼잡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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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실패한 앞지르기 교통사고 소송 피해자 전문 정경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