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지워진 중앙선으로 인한 충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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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6-25 10:34:2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지워진 중앙선으로 인한 충돌사고) 언론보도 | 201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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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23일 SBS 맨인블랙박스(지워진 중앙선으로 인한 충돌사고) 교통사고 자동차사고 소송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1.영상을 보면 중앙선이 지워진 커브길에서 제보자차량은 우측으로 붙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차량이 우측방향으로 진행하지 않고 제보자차량 방향으로 진행하여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보자차량을 결국 충돌합니다.
2.사고 장소에 중앙선이 지우져 없기 때문에 상대차량에게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인 중앙선침범 책임을 물을 수 없겠으나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해야 하는데 상대차량은 우측통행방법위반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충돌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3.반면에 제보자차량은 ①도로의 우측으로 정상적으로 통행하고 있었으며 ②상대차량이 우측통행방법위반하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었고 ③상대차량의 우측통행방법위반을 인지한 시점부터 충돌한 시점까지 불과 채 1초도 걸리지 않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④제보자차량 우측에는 돌담이 있어 상대차량을 피하는 것 또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4.결국 이번사고는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차량 과실 100%, 가상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붙어 진행한 제보자차량 무과실인 사안입니다. 이번 인터뷰 사안의 경우 상대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리라는 것은 알지 못했고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 충돌한 시점까지 불과 채 1초도 걸리지 않아 피할 시간이 없었고 우측에는 돌담이라 피할 공간조차 없어 자기 차선을 지키며 진행한 제보자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5.참고로 중앙선이 지워지거나 혼동을 주어 통상 갖춰야할 안전성을 갗추지 못한 상태로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시는 예외적으로 도로의 관리 주체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6.중앙선은 생명선'이라 불릴 만큼 운전자가 꼭 지켜야 준수사항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더라도 가상의 중앙선을 마음 속에 그리면서 우측통행방법을 준수하면서 안전운전해야 할 것입니다.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1368
야간이고 과속한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펴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확인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것으로 보고 자기 차선을 지키며 진행한 차량에게 일부 과실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http://blog.daum.net/samsuam2002/594
상대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조취를 취할 시간적 여유나 공간이 없었다면 자기 차선을 지키며 진행한 차량엑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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