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블랙박스로본세상(실패한끼어들기 측면충돌 및 추돌사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5-29 18:14:0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블랙박스로본세상(실패한끼어들기 측면충돌 및 추돌사고) 언론보도 | 2019.05.29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136 |
2019년 05월 28일 SBS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본세상 과실비율 몇대몇 실패한끼어들기 측면충돌 및 추돌사고 교통사고 소송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 차선변경 때문에 난 사고인데, 지금은 블박버스 가해차량을 보고 있습니다.
실패한 끼어들기 측면충돌 및 급정지 추돌사고
1. 영상을 보면 제보자버스는 편도4차로 중 2차로로 안전거리도 확보하고 적당한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정차로제는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3차로로 진행하던 흰색차량이 제보자버스를 추월한 후 방향지시등 없이 2차로로 차로변경하는데, 2차로에서 제보자버스를 뒤따르던 검정색 승용차가 상당히 빠른 속력으로 제보자 버스를 1차로로 추월한 후 방향지시등 없이 2차로로 뒤늦게 변경하려다 흰색차량 때문에 여의치 않아 1차로로 방향을 틀지만 빠른 속력으로 인한 피쉬테일 현상 때문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흰책차량의 좌측면 충돌하고 흰색차량은 그 충격으로 밀려 3차로 진행하던 레미콘 차량과 다시 우측면 충돌하고 2차로에 급정지 해버립니다.
이와 같이 상대 검정색차량과 흰색차량의 끼어들기 충돌사고로 제보자버스의 안전거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곧바로 상대 흰색차량은 급정지해버리고 제보자버스는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한 교통사고입니다.
2. 총체적 난국입니다
①상대 검정색차량은 차로변경시 방향지시등 미점등, 제보자버스의 안전거리침범, 과속
②상대 흰색차량은 차로변경시 방향지시등 미점등, 제보자버스의 안전거리 침범,
③제보자버스는 지정차로제위반, 안전거리미확보, 곧바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점 등이 과실비율을 평가할 때 문제되는데 하나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고는 제보자버스의 단순한 후미추돌 교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제보자버스를 가해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3. 검정색차량과 흰색차량의 측면충돌사고 및 흰색차량과 레미콘차량의 측면충돌사고는 검정색차량이 과속으로 뒤늦게 끼어들기 하려다 선행하던 흰색차량이 끼어들어 실패한 끼어들기로 발생한 사고라 검정색차량의 과실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흰색차량의 경우에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변경한 일부과실이 있다 할 것입니다.
즉 측면 충돌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속으로 끼어들기 하려다 실패한 검정색차량과실 80%, 방향지시등 켜지 않은 흰색차량과실 20%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4. 다음으로 상대흰색차량의 급정지로 제보자버스가 추돌한 사고는 검정색차량이 흰색차량을 측면 충돌하는 바람에 급정지한 것으로 평가되어 검정색차량의 과실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흰색차량의 급정지는 대처가 다소 미흡해 보입니다.
제보자버스의 경우 지정차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 사고에 있어서도 지정차로위반의 과실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는데, 이 사고는 끼어들기 측면충돌사고후 급정지라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된 사고라 지정차로위반과 이 사고는 인과관계가 없어 지정차로 위반은 과실비율판단에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버스의 경우 승용차의 경우보다 제동거리가 약2배정도 길어 안전거리도 약2배정도 늘어납니다. 제보자버스의 안전거리미확보는 검정색차량과 흰색차량이 끼어들어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 과실비율판단에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제보자 버스의 경우에도 상대차량들이 안전거리를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침범하자마자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희색차량이 급정지하자 속도를 줄인 아쉬움이 있다 할 것입니다.
추돌사고에서 과실비율은 끼어들기 실패한 검정색 과속차량 40%, 측면충돌사고 대처에 미흡하게 급정지한 흰색 차량 20%, 끼어들기 차량들을 발견했을 때 미리 속도를 줄이지 못한 제보자버스 40%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5. 충돌사고와 추돌사고 전체손해에 대한 과실비율은 끼어들기 실패한 검정색 과속차량 50%, 측면충돌사고 대처에 미흡하게 급정지한 흰색 차량 20%, 끼어들기 차량들을 발견했을 때 미리 속도를 줄이지 못한 제보자버스 30%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6. 참고로 이 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검정색차량는 사고현장을 그냥 떠나버리는데 뺑소니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5조의 3에 따라 1년 이상 30년이하의 유기징역,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영상으로는 검정색차량과 흰색차량도 측면충돌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측면충돌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측면충돌 및 추돌사고 급정지교통사고 합의금 소송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