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긴급자동차 과실비율3)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7-09 19:41:5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긴급자동차 과실비율3) 언론보도 | 2019.07.09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196 |
2019년 07월 06일 SBS 맨인블랙박스긴급자동차 과실비율3 교통사고 자동차사고 소송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이 경우에 사설 구급차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인지?
오토바이가 사설 구급차에게 길을 터주지 않고 그냥 진행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문득 드는 생각이지만 운전자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긴급차량에게 길을 터주는 것이 올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생겼습니다
위 사례들 외에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고유발 차량이 긴급차량일 경우 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 긴급상황 시 사고가 났을 때 과실과 일반상황 시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비율이 달라지는지?
- 긴급차량들의 사고 유형 같은 것들이 따로 있는지? 입니다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우선통행 및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긴급차량 우선 통행에 대한 사회적 여론 및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손해보험협회에서도 긴급자동차와의 사고유형에서 과실비율을 긴급자동차에게 유리하게 기본과실을 변경하였습니다.
구급차량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사이렌도 울리고 경광등도 켰다면 긴급사항을 알리고 있어 외형상 긴급차량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구급차량이 면책되는 사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판례에서도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과실비율은 이륜차가 위급상황을 보고 정차한 것은 이유 있는 정차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무과실: 후미추돌차량 40%로 볼 수 있으며 사고원인을 제공한 119차량에게 60%정도 구상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긴급차량들의 사고유형이 따로 있는지: 긴급차량사고대처요령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그때 그때 상황에 비추어 책임소재 및 과실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할 수 밖에 없습니다.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68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71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72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791#09x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