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밖 토크쇼! 갑자기 열린 차량 문! 황당한 개문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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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7-24 14:35:3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블랙박스 밖 토크쇼! 갑자기 열린 차량 문! 황당한 개문사고! 언론보도 | 2019.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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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22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밖 토크쇼 갑자기 열린 차량 문! 황당한 개문사고!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피해자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정경일 본 사고장소는 양쪽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비좁을 주택, 상점가의 일방통행로이며, 이러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보행인이나, 자전거인, 주차한 차량의 동태 등을 잘 살피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장소를 진행하는 블박차량이 자신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본 사고가 발생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과실여부가 판단된다고 하겠으며, 판례를 볼 때 개문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무과실로 보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박지영 아~ 그럼 이 사고도 제보자에게 과실이 있는 건가요?
정경일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세요~ 본 사고의 경우 상대차량이 블박차량이 진행할 시 이미 주차되어져 있는 상태로서 아무런 예비신호도 없었던 점, 블박차량이 주, 정차한 차량이 갑자기 개문할 것을 예상하여 미리 감속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어 본 사고에 운행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블박차량이 상대차량 후미를 통과 중일 때 갑자기 개문하였던 점, 블박차량의 속도가 현저하게 과속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대차량이 개문 후 불과 1초만에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던 불가항력적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과실비율은 블박차량 0% : 상대차량 100%로 판단됩니다.
박지영 근데 인간적으로 정말 주자창 공간이 엄청 좁은 데가 있어요. 주차대수를 늘이려고 했는지 어딘 엄청 넓고 어딘 엄청 좁고… 설마 제 기분 탓인 건 아니죠?
정경일 (문콕방지법이라고 주자창법 시행규칙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데 중형차까지 주차할 수 있는 일반형주차장의 너비를 2.3m에서 2.5m로 확대 중형차이상부터 주차할 수 있는 확장형주차장의 너비를 2.5m에서 2.6m로 길이를 5.1m에서 5.2m로 확대)
정경일 후진하는 차량 너머로 개문사고 낸 차량 후방에 브레이크 등이 잠깐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정경일 지금 막 정차한 상황이라면 그 차에서 사람이 내릴 수 있음을 예상하고 이 차량을 지나갈 때는 서행 및 경적을 울려 주의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주의의무 없이 그냥 지나치다가 발생한 사고라 제보자도 자기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힘들어 과실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가해차량이 너무 지근거리에서 개문하여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정황을 참작하여 과실비율은 10: 90 그리고 불법주차가 아닙니다 주차 실선설명 흰색실선 주차가능 황색점선 5분간정차가능 황색실선주정차불가 안내표지판에 따라 황색복선 주정차불가
박지영 미국, 한국 등 운전석이 왼쪽에 있는 나라들은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문을 열죠. 그런데 네덜란드에서는 운전자가 문을 열 때 ‘반대쪽 손으로 문 열기’ 캠페인을 한다고 해요.
정경일 네 아주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반대쪽 손으로 문을 열면 자연스럽게 몸이 돌아가 차량 뒤편 대각선 방향으로 시야를 확보해서 미처 보지 못한 오토바이나 차량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 정경일
https://www.youtube.com/watch?v=S4u7fVN9kyw&t=414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