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제블밖수다 승객을 태우려 한 택시가 급정거하면서 발생된 사고!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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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7-12 14:15:1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아제블밖수다 승객을 태우려 한 택시가 급정거하면서 발생된 사고! 과실비율은 언론보도 | 2019.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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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10일 아이나비 아제TV 승객을 태우려 한 택시가 급정거하면서 발생된 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박지영 저희가 지금 한 30센티? 40센티? 떨어져 앉아있나요? 이 정도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잖아요. 퍼스널 스페이스라는 것이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46cm보다 가깝게 다가오면 불안해진다고 해요. 내가 자기방어를 할 수 있다 라고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는 46cm인 것이죠. 저희는 그것보다 가까운 걸 보면 가까운 사이인 것 같죠?
정경일 일반도로의 경우 속도계에 표시되는 수치에서 15를 뺀 수치의 m정도로 유지하고, 시속 80km 이상이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때에는 주행속도의 수치를 그대로 m로 나타낸 수치 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 예를 들어, 시속 50km인 때에는 35m 정도, 시속 80km이면 최소한 80m 이상의 안전거리는 유지하여야 한다.
박지영 그렇게 안전거리를 정해놓는 이유는 뭔가요?
정경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박지영 다른 사고들도 그렇지만 특히 안전거리 사고는 정말 블랙박스의 필요성이 더욱 간절한 거 같아요. 이렇게 영상이 있어야 명백한 증거로 쓸 수 있죠. 말로 지켰다 안 지켰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정경일 이 시대 최고의 반려기기에요~ 없으면 독박씁니다
박지영 오늘 영상도 참 가슴 두근거리는 쫄깃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처럼 달리는 중에는 안전거리 기준 앞에서 설명 드렸는데, 그럼 시속 10km도 안되는 정체구간이나, 신호대기를 할 때는 안전거리가 없는 건가요?
정경일 이론상으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쇄추돌사고 방지와 앞차량이 오르막에서 밀리는 경우 대비하기 위해 적어도 차량 한대정도 들어갈 정도 5m는 비워두세요~ 너무 근접하면 상대방이 불안해하고 사고시 10% 과실 먹을 수 있습니다.
박지영 안전거리. 왜 안지켜지는거죠?
정경일 실제로 교통사고의 30% 정도는 안전거리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빨리가려고 안전거리 안지키는 경우 많은데 지키나 안지키나 큰 차이 없음 안전거리 안지키고 운전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해도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사고를 안고 운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https://www.youtube.com/watch?v=0f5ylxt1i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