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제블밖수다 도로 위 로드킬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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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7-11 14:11:4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아제블밖수다 도로 위 로드킬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언론보도 | 2019.07.11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160 |
2019년 07월 09일 아이나비 아제TV 도로 위 로드킬 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박지영 근데 블박영상보면 SUV차량은 유유히 그냥 갔잖아요. 친 걸 몰랐을까요? 워낙 순식간에 나타나긴 했는데. 변호사님! 이렇게 로드킬을 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대부분 그냥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경일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06132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만약 목줄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 이런 경우라면, 운전자에게 책임묻기 곤란한 경우 대부분 오히려 소유자가 동물보호법상 목줄안한 사실로 50만원 이하 과태료 책임져야
반려견 목줄하고 같이 횡단시 사고를 당했다면?
주인의 과실 비율에서 20~30% 많은 과실 판단 받는 경우가 대부분
1.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10%, > 30~40%
2. 일반 무단횡단 30%>60~70%
3.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파란불 0%> 20~30%
4.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빨간불 60%> 80~90%
반려견 안고 같이 횡단시 (주인의 과실비율과 동일)
박지영 반려견이 피해자가 되는 사고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로드킬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죠?
정경일 1차 주인부터 찾아야 함 주인에게 위 과실비율만큼 청구해야함 개주인이 일상생활책임보험 가입했는지 확인필요. 주인은 반려견 관리못해 피해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동물보호법에따라 3년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음
박지영 산이나 계곡으로 휴가 가면 야생동물 로드킬도 많이 보거든요. 야생동물 로드킬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것도 과실비율이 있나요?
정경일 소유자가 없는 동물이라면 도로 관리 소홀로 로드킬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도로관리청에게 책임 물을 여지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배상받기 힘듬 자차처리
박지영 이런 로드킬을 줄이기 위해서 운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경일 불빛보다는 경적, 급제동 급커브자제, 신고필수, 가장 중요한 것 야생동물주의 표지판 유의 꽃사슴님 그려져 있는 표지판 보이면 속도 줄이고, 옆 잘보고, 가끔 뒤도 보고 운전하세요~
박지영 우리 반려동물들 목줄 잘 채워주자구요. 여행에 데려가셨을 때 더욱 주의 깊게 봐주시고! 특히 휴가지 가는 길에 고속도로의 로드킬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당진대전,·서천공주,·서해안 고속도로를 마(魔)의 트라이 앵글라고 부른데요.
정경일 로드킬이 가장 잦은 곳이지요~ 로드킬은 동물도 목숨을 잃을 수 있지만 운전자 역시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자정 이후부터 이른 아침 사이에 사고가 가장 잦다고 해요. 아침7~8시가 위험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대에는 운전을 아주 살살 조심해서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