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블랙박스로본세상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 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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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8-09 20:01:3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 경기도 시흥시 언론보도 | 2019.08.09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203 |
2019년 08월 06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 합의금 위자료 보험금 보상금 소송 피해자 전담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직신신호에 정상정으로 주행중이였고. 당연히 차량이 정차 할줄 알았으나트레일러 특성상 갑자기 훅 들어와. 방향을 틀었으나 사고가났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제가 과속을 했으며, 본인이 먼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비보호는 100%가 아니라고함)
제 입장은 정상적으로 운행중이였고. 갑자기 들어오리라곤 상상도 할수 없었으며, 정면에 트럭이 천천히 직진중이였기 때문에 속도를 낼수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정황상 상대편 트럭이 전방주시를 태만한듯 하지만.. 증거가 없고..과실이 얼마나 잡힐까요?
참고로 속도가 중간쯤에 빠른듯 하지만.. 사거리에서 앞쪽에 트럭이 저속이기 때문에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돌리면서 차를 세울수 있었습니다.
p.s 상대방 보험사에서 3-40%과실을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86821
상대차량이 방향지시등은 켜고 있지만 좌회전은 제보자차량이 교차로 진입하자 느린 속력으로 그제서야 합니다 상대차량은 저속이라 즉시 정차할 수 있는데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합니다
비보호좌회전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직진한 경우에는 직진차량에게 일부과실이 주어질 수 있지만 좌회전 방향지시등만 켜고 있는 경우 그대로 직진한 차량에게 과실 없습니다.
1. 이번 사고는 (신호에 의한 좌회전과 비보호 좌회전을 모두 허용하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구간에서) 직진하는 제보자 차량과 비보호 좌회전하는 상대 트럭의 교차로 내 충돌사고입니다.
2. 직진차량과 비보호좌회전차량의 교차로 내 충돌사고의 경우 보험사는 직진차량에게도 기본 20%정도 과실을 지우고,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간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도 직진차량에게 기본적으로 20%과실을 지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타당해 보일 수 있겠지만) 사고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에 따라 과실비율을 판단해야 합니다. 영상보시죠
3. 제보자차량은 제한속도 50km인 편도 3차로 도로를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지나가는 것도 보입니다. 사거리 교차로에 다다르자 교차로 건너편 대향차로에는 좌회전 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는 상대트럭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보자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즈음에 상대트럭이 좌회전합니다. 결국 충돌합니다.
4.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것이 신호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트럭은 제보자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고, 제보자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좌회전을 마치고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상대차량은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습니다.
5. 반면에 제보자 차량에게는 비보호좌회전 차량을 피하기 위해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행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상대트럭이 좌측방향지시등을 켜고 있지만 좌회전 하지 않아 상대차량의 방향지시등 때문에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보자차량으로서는 상대트럭이 양보의무가 있는 비보호좌회전차량이므로 제보자차량을 발견하고 양보하리라 생각하지 그대로 좌회전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힘듭니다. 또한 제보자차량이 상대차량의 좌회전을 인지한 시점부터 충격한 시점까지 불과 2초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아 제보자 차량으로서는 피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6. 결국 이번 사고는 직진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면서 비보호 좌회전 한 상대트럭의 과실 100%, ①신호에 따라 진행하였고, ②상대트럭이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③좌회전 인식하고 2초 만에 발생된 사고라 피할 수 없었던 제보자차량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7. 참고로 비보호 좌회전은 대향차로 직진 차량이 없을 때 직진 신호인 녹색신호에서도 좌회전할 수 있지만, 좌회전하는 차량을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통행방법은 ①녹색신호, 즉 진진 신호일 때, ②먼저 대향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후 없을 때, ③방향지시등을 켜고 직진차량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 해야 합니다. ④그리고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13.48초 사고발생
8.34초부터 10.21초까지
흰색점선 3개 지나 24m 1초에 12.8m진행
시속 46.2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