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밖 토크쇼! 교차로 통과 후 발생한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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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8-15 15:16:3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블랙박스 밖 토크쇼! 교차로 통과 후 발생한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은! 언론보도 | 2019.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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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14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밖 토크쇼! 교차로 통과 후 발생한 차선변경 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피해자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 상황: 삼거리 교차로 편도 4차선중 1.2차선은 좌회전 차선이며, 3.4차선은 우회전 차선입니다. 본인 차량은 3차선에서 우회전 중이었으며, 상대방 차량은 2차선에서 우회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무리하게 우회전을 들어오는 중 본인이 상대방 차량과의 충돌을 감지할 때 클락션을 누르면서 정지를 하였으나 상대방 차량은 본인 차량의 운전석 후렌다, 범퍼를 충돌하고 약 150M 가량을 주행하였으며 신호에 멈추어 있는 상대방 차량을 쫓아가서 잡은 사고 입니다.
박지영 텅 빈 좌회전 차량으로 와서 얌체 같이 끼어들기로 우회전 하고 사고까지 내고는 나몰라라 도망 갔어요! 나빴네, 이 사람. 양심불량이예요. 변호사님, 이건 100% 가해 차량의 과실이지요?
정경일 답변(100%)
- 장소: 아산시 배방읍 배방역 사거리
- 상황: 상대방차량은 1차선에서 좌회전신호대기,(봉고3파랑색) 블박차량은 2차선에서 좌회전신호대기(흰색올뉴k3차량) 좌회전 진행 중 1차선에 있던 상대방 차량이 좌회전 후 바로 2차선차선변경(깜빡이x) 블박차량은 2차선에서 2차선으로 좌회전 중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 의거 접촉사고발생
- 제보자 질문: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 보험사 과실책정: 본인 60% 상대방 40%
- 상담 과실책정: 본인과실 0% 상대과실 100%
박지영 변호사님은 과실비율을 어떻게 보세요? 전 무조건 100%: 0이거든요.
정경일 마음이 통했네요. 저도 가해자의 일방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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