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밖 토크쇼! 무법천지 도로에서 일어난 황당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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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8-02 14:56:4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블랙박스 밖 토크쇼! 무법천지 도로에서 일어난 황당한 사고! 언론보도 | 2019.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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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01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밖 토크쇼! 무법천지 도로에서 일어난 황당한 사고!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피해자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박지영 물론 제보자가 들어오는 자전거를 못 본거는 납득이 안 가지만 그래도 위법을 한 자전거가 더 큰 과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 제보자 40 자전거 60, 땅땅땅!
정경일 블박차량 신호위반한 사실없음
자전거 납득할 수 없는 통행방법
하지만 너무나 잘보여 전방주시태만이 이사고의 결정적원인 신호 잘지킨 차량과 신호 어긴차량이라할지라도 전방주시태만한차량의 과실이 예외적으로 많은 사례 결국 이번사고는 전방주시태민한 제보자차량 과실 60% 자전거과실 40%
박지영 전방주시가 신호위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정경일 중대한 전방주시태만은 신호위반보다 과실이 더 많습니다~
박지영 이번 사고의 원인은 제보자가 “내가 직진하는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진이 먼저다라고 생각하셨던 거 아닐까요? 전 이번 사고는 제보자님께는 죄송하지만 제보자 60 상대방 40 이렇게 봐요.
정경일 교차로 선진입한 것으로 평가 제보자차량 가해차량 교차로 통행방법 다시 설명
황색점멸이 예외적으로 피해차량된 사례 블박차량 가해차량
박지영 주차장에서 나올 때도 사고가 많이 나요. 블박영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 오른쪽에서 차량이 진입하는 게 보이거든요. 왜 못 보셨을까요?
정경일 블박차량은 지하 주차장에서 니오는 차량으로 일단 주도로 진입전 서행 또는 일시 정차하여 진행할 주의의무
출차주의 경광등과 경보음이 울리게 되어 있다면 상대차량도 출구를 지날때 서행등 주의를 하며 통과하여야 할 주의의무
직진차량에게 우선권 블박차량과실 80% 보험사과실과 동일
정경일 양쪽이 같은 경우 일방과실을 쌍방과실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없는 사안의 경우 보험사 믿지 말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거처 같은보험사보다는 객관적인 과실비율판단 받도록
박지영 이렇게 억울할 경우 경찰서에 신고 하면 도움이 안되나요? 제보자는 먼저 신고해서 공정한 처리를 받고 싶어하시는 거 같아요.
정경일 답변(블박차량의 입장에서 경찰서에 굳이 사고를 먼저 신고할 필요는 없음. 경찰은 가, 피해자만 구분할 뿐 민사상 과실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벌점과 범칙금만 추가됨)
교통사고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