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특가법 운행중 운전자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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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8-26 20:18:5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법률방송 특가법 운행중 운전자폭행 언론보도 | 2019.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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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23일 법률방송 특가법 운행중 운전자폭행 교통사고 소송 합의금 보험금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칼치기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최소 징역3년... 특가법, 운행 중 운전자 폭행 가중처벌
"제주 카니발 폭행 가해자 강력처벌" 청와대 청원 15만명 동참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어린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폭행한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엄단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1주일 만에 15만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도로 위의 무법자'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등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LAW 투데이 현장'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의 편도 2차선 도로입니다.
차량들이 혼잡한데 한 승합차 운전자가 차와 차 사이로 갑자기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를 합니다.
이에 뒷차 운전자는 차선을 바꿔 난폭운전을 한 차량 운전자에 잠시 항의를 합니다.
그러자 신호대기에 걸려 잠시 멈춰선 사이 승합차에서 빨간모자를 쓴 건장한 남성이 내려 열려진 창문으로 옆차 운전자를 있는 힘을 다해 여러 차례 마구 폭행합니다.
휴대폰을 빼앗아선 땅에 패대기까지 칩니다.
이 모든 광경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 운전자 아내와 뒷좌석에 타고 있던 8살, 5살 자녀들이 고스란히 모두 봤습니다.
누리꾼들의 공분을 자아낸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청원 일주일 만에 15만명 넘게 동참했습니다.
애초 단순 폭행과 재물 손괴로 사건을 처리하려 했던 경찰은 성난 여론에 깜짝 놀라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몸을 바짝 낮췄습니다.
일단 2016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이번에 공분을 산 제주도 칼치기 사건 같은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호 및 지시 위반, 급정지,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도로교통법이 금지하고 있는 9가지 행위를 지속·반복했을 경우 난폭 보복운전 처벌을 받습니다.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따로 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입은 경우엔 더욱 강하게 처벌해 벌금형은 없고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강간죄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입니다.
나아가 특가법에서 말하는 '운행 중인 운전자'엔 일시 정차 중인 운전자도 포함됩니다.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피해자 1~2주 진단서라도 끊어 내면 가해자는 최소 징역 3년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L&L]
"제주도 카니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차량 정차된 사람을 때렸잖아요. 때린 경우에는 이것은 단순한 폭행죄가 아니라 운행 중 운전자 폭행 상해로 봐서 전치 1주 진단만 나와도 특가법에서 가중처벌 하도록 한 것이고요."
나아가 차량을 이용한 위협 행위를 흉기처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이나 협박에 적용되는 형법상 특수폭행죄를 적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 L&L]
"보통 보복운전의 개념이 처음에 사소한 시비 거리가 있고 이에 불만을 가지고 차로 협박, 폭행, 상해, 손괴하는 경우 이럴 때 단순한 형법의 폭행, 협박, 상해, 손괴가 아니라 특수상해 폭행, 특수손괴, 특수협박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가중처벌 받는다고..."
실제 인터넷엔 칼치기 등 난폭운전자로부터 위협을 당했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률에 규정된 것과 달리 징역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수사기관 재량인데 '특수' 자가 들어가는 무거운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잘 없다는 지적입니다.
당장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려다 성난 여론에 놀라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힌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이 단적인 예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흉기로 위협하는 것보다 차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게 2차, 3차 교통사고 등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도로 위의 폭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도로 위 무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법 적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4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