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블랙박스로본세상 급차로변경vs보복운전 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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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8-23 20:16:09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급차로변경vs보복운전 대전광역시 언론보도 | 2019.08.23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208 |
2019년 08월 20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급차로변경vs보복운전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 합의금 위자료 보험금 보상금 소송 피해자 전담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https://cafe.naver.com/uccch10/158055
제 잘못으로 차선변경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ㅜㅜ
사고난후 멈췄는데 사고당하신분이 4번 저희차를 받으셨습니당ㅜㅜ
상대방은 100대영을 주장하고있고
경찰서가셨다고 연락왔습니다
과실비율 얼마나나올까요?
첫사고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댓글도움 꼭 부탁드립니다ㅜㅜ
1-1. 이번 사고는 제보자차량의 운전미숙 차로변경으로 인한 1차사고와 상대차량의 납득할 수 없는 연속후미추돌이라는 2차사고가 경합된 교통사고입니다.
1-2. 영상을 보면 제보자차량은 편도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운전미숙으로 급차로 변경하면서 3차로 진행하는 상대차량을 측면충돌하면서 1차사고가 발생합니다.
그 후 곧바로 상대차량이 제보자차량 후미를 4번 추돌하는 2차사고가 발생합니다.
2-1. 1차 사고의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제보자차량의 급차로변경을 예상할 수도 없었고 피할 수도 없어 제보자차량 과실 100%입니다.
2-2. 그리고 2차사고의 경우 상대차량이 1차사고후 ①내리막길도 아닌 오르막길에서 가속페달을 밟아 후미추돌하고 ②다시 방향을 잡고 가속페달을 밟아 후미추돌하는 방식으로 총 4회 후미추돌한 사고라 제보자차량으로서는 예상할 수도 피할 수 도 없습니다.
보복운전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대차량과실 100%, 제보자차량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설령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차량의 납득할 수 없는 운전행태와 제보자차량의 피할 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상대차량과실 100%는 변함이 없습니다.
3. 대물피해의 경우 충격부위가 구분되기 때문에 1차 사고는 제보자과실 100%, 2차 사고는 상대방과실 100%로 나누어 과실비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인피해의 경우 1차 사고와 2차 사고 중 어디서 다친 것인지 특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충격의 정도, 충격회수, 1차 사고 과실비율, 2차 사고 과실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보자차량이 피해자이고 과실 30%, 상대차량이 가해자이고 과실 70%로 평가됩니다.
4-1. 참고로 상대차량의 운전방식은 1차사고 후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고 1차 사고 후 불만을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상해, 손괴를 입힌 특수상해, 특수손괴 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전형적인 고의 보복운전으로 평가됩니다.
상대방은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이 블랙박스영상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이상 당연히 보복운전으로 평가되야 하고 아니라는 부분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4-2. 덧붙여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의 전치2주 진단서만 수사기관에 제출되어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벌점 100점 부과되고 운전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집니다.
특수손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마찬가지로 벌점 100점 부과되고 운전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집니다.
관련법령
형법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형법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