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시뉴스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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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8-23 20:13:1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8시뉴스 보복운전 언론보도 | 2019.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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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20일 SBS 8시뉴스 보복운전 교통사고 소송 합의금 보험금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앵커>
얼마 전 제주에서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보복 폭행한 영상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20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30분이 넘게 보복 운전을 벌인 경우가 있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승용차 창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욕설을 쏟아냅니다.
해당 차량이 점점 다가오더니 차를 막아선 뒤 세 명이 내려 삿대질하며 다가옵니다.
문을 열라며 위협하고 급기야 차를 흔듭니다.
[차 흔들고 있어요. 지금.]
[A 씨/제보 운전자 : 너무 무서웠죠. 일단은 덩치도 크고 문신도 했고 계속 위협 가하고 죽여버린다 협박하고.]
A 씨는 문제의 차량이 강변북로에서 올림픽대로, 다시 자유로까지 20킬로미터를 30분 넘게 보복 운전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해당 차량 앞으로 차로를 바꿨는데 그게 발단이었다는 겁니다.
[A 씨/제보 운전자 : 만약에 끼어들기를 하고 그랬다 해도 쫓아가고 차량 멈추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맞는 건지. 너무 억울해서.]
경찰은 현재 양측 모두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전국에서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된 수는 8천835건, 이 중 절반이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정경일/변호사 : 법 적용을 할 때도 수사 기관에서 경한 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단순 폭행 협박이 아니라 특수 폭행 협박 그것보다 더 나아간다면 일반교통방해치상죄 이런 식으로….]
도로 위 난폭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법 적용이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75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