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정체중급차로변경사고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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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8-16 20:08:4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정체중급차로변경사고 서울 강남구 언론보도 | 2019.08.16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205 |
2019년 08월 13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정체중급차로변경사고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 합의금 위자료 보험금 보상금 소송 피해자 전담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https://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86104
1차로는 좌회전 차선으로 차들이 대기 중이었고 / 저는 2차로로 직진으로 쭉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1차로에서 깜박이도 안 켜고 2차로로 침범하였고 저는 경적 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기서 만일 3차로로 핸들을 꺾어서 피했으면 2차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욕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상대방도 과실을 인정하였고 보험처리 하기로 하고 좋게 좋게 헤어졌습니다.
제쪽 보험사에서도 100프로 저쪽 과실로 일단 진행하기로 했고 보험사 말로는 상대측 보험사에서도 그렇게 수긍했지만 상대측 운전사가 수용을 못하는 상황으로 어쩜 민사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데... 100프로 과실 저쪽서 인정안하면 저는 민사라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근 관련 법규도 개정되어서 100대 0 되는 걸로 아는데그냥 계속 민사까지 하려면 해라 하고 밀어붙이면 될까요?
1. 영상을 보면 제보자차량은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차량이 1차로에서 차량정체로 대기하다가 2차로로 급차로 변경하는 바람에 제보자 차량이 피하지 못하고 상대차량을 추돌한 사고입니다.
2. 상대차량은 제보자차량의 교통을 방해하면서 차로변경하였고, 차로변경시 방향지시등 조차 켜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대차량의 차로변경 방법위반의 과실이 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3. 반면에 제보자차량의 경우에는 제한속도 70km구간을 제한속도 위반 없이 진행하고 있었고 원본파일 기준 처음부터 8초까지 흰색점선 18개를 지나(도시 내 흰색점선은 3m 간격은 5m 총 8m) 144m를 지났고 1초당 18m를 지나 시속 64.8km로 진행했고 원본파일 기준 3초에서 8초까지 흰색 점선 11개를 지나 88m를 지났고 1초당 17.6m를 지나 시속 63.36km로 진행해 제한속도 위반은 없습니다.
설령 제보자차량 속도가 제한속도를 약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10km를 넘지 않는다면 손해발생 내지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실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차량이 정차해 있다가 방향지시등도 없이 갑자기 2차로로 차로변경하리라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고, 상대차량의 차로변경을 인지하고 부딪친 시점까지 불과 1초 만에 발생된 사고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제보자차량은 방어운전으로 경적을 울리고 브레이크까지 밟았습니다.
4. 결국 이번 사고는 차량정체로 대기하다가 방향지시등도 없이 급차로 변경한 상대차량 과실 100%,
①제한속도를 준수했고, ②정체 중 급차로 변경을 예상할 수도 없었고, ③피할 수도 없었던 제보자 차량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5. 참고로 보험사의 과실비율 기준인 손해보험협회가 발간한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표에서도 이번 사고와 같은 정체 중 급차로변경사고의 경우 직진차량에게도 기본과실 20%를 산정하다가 무과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명확한 백대영 사고의 과실비율을 다투다가 경찰에 신고되면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도리어 벌점(10점)과 범칙금(3만원)만 추가되니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것이 바랍직 합니다.
교통위반 벌점 범칙금 상세표
https://blog.naver.com/tsafe/22045686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