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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밖 토크쇼! 도로에 쓰러진 행인을 치어 사망한 안타까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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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8-28 15: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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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27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밖 토크쇼! 도로에 쓰러진 행인을 치어 사망한 안타까운 교통사고!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피해자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 밤 10시경 3차선에서 주행 

- 교차로 무면허(미리 밝히지는 말아주세요) 사망사고.

- 가로수 기둥에 가려 잘 안보이던 보행자가 불과 10미터 남짓 인도에서 갑자기 인도로 쓰러져 사고; 예측 불가능

- 쓰러지는 것을 발견하고 약 1초 후 사고; 피할 수 있을까? 없다. 무과실 주장

- 피할 수 없는 사고임을 강조해서 제보자의 무면허 사실을 완화, 사고와는 별개로 처벌

- 무면허라고 가중처벌 받지는 않는다.



정경일 : 제보자 차량이 3차선으로 쭉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쓰러집니다. 사고가 난 시간이 밤이예요. 게다가 사람이 쓰러진 쪽이 인도예요. 보시면 인도 쪽에 가로수와 가로등이 많아 보행자가 거기 서있었는지도 (0008”)이 때 분간이 됩니다. 보행자가 넘어진 위치가 차량의 약 10미터 앞인데요, 넘어지는 것을 인지한 시점부터 사고 시점까지 불과 채 1초도 걸리지 않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도로로 사람이 넘어지리라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고 이러한 상황까지 대비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쓰러지는 것을 보자마자 급정지했고, 사고지점을 벗어나지 않고 정차했고, 과속도 안했고, 그야말로 불가항력의 사고입니다. 무과실로 평가되어야 마땅하며 운전자 무죄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지영 (팔을 보이며) 저 소름 돋았어요. 정말 미스테리한 사고가 확실하네요. 변호사님, 한가지 궁금한게 저런 상황에서 신들린 핸들링으로 보행자는 피했지만 그러다 2차 사고가 나서 운전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보행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건가요?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어디까지 일까요?

정경일 답변(제보자 무과실, 보행자 과실) 무단횡단 보행자 피하다가 2차사고 발생시키면 무단횡단보행자가 민형사책임 전부져야 함 극단적으로 무단횡단하다 2차사고 발생해서 운전자가 사망하면 사망에 대해 과실치사죄로 처벌받고 보험처리도 안되니 막심한 손해발생함 단순한 무단횡단 범칙금2만원이지만 사고로 이어지면 무단횡단자에게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함 무단횡단 하지말자 



박지영 저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끝차선으로 다니지 말기? 아니면 인도에 펜스를 치면 될까요?

정경일 한밤 중에 번화가 지나가보면 취객들이 택시 잡으려고 도로 중간까지 나와있어요. 비틀거리기도 하고 쓰러져 자기도 하고. 그런 데 지나갈 때는 가급적이면 인도 쪽 차선을 피하세요. 갑자기 뭐가 튀어나올 확률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절대 서행하세요.그리고 꽃사슴님 이야기 처럼 중앙선에 중앙분리대 차단봉 차단벽 설치되듯이 인도에 펜스를 치는 날도 조만간 올거 같아요

박지영 그런데 변호사님! 이 사고에 전말이 더 있다면서요? 

정경일 블랙박스로 확인한 영상으로는 제보자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였기 때문에 무과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문제되는게 또 있어요 


정경일 제보자가 그러니까 운전자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고 합니다.

박지영 (동공지진) 네? 와,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반전이네요. 그럼 무면허로 사망사고를 낸 거예요? 운전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경일 답변(무면허에 대한 처벌은 별개 문제, 무면허는 따로 처벌, 본 사고는 무과실)

교통사고 과실비율 판단하는데 있어 무면허가 영향을 끼쳤다면 운전자 과실이지만 이번사고는 면허가 있든 없든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라 무면허라도 없던 과실이 생겨나지 않음


정경일 답변 사고와 인과관계 없다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2.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박지영 그러니까 무면허로 유책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이 되지만, 이렇게 무과실 사고가 나면 무면허 사실은 사고와는 별개로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만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거 잘 못 듣고 무면허로 사고 내도 상관없다고 아실까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정경일 받아주고, 무면허라는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면허가 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닌만큼 이 부분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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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Otx328KNlBs&t=7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