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밖 토크쇼! 출차사고 너무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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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0-05 03:06:0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블랙박스 밖 토크쇼! 출차사고 너무 억울해요! 언론보도 | 2019.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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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02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밖 토크쇼! 출차사고 너무 억울해요! 자동차사고 전문로펌 자동차사고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출차사고
박지영 이 영상 게임 영상 아니죠? 여기 장애물 피하니 바로 또 장애물 나타나고. 타이밍도 아주 절묘하게 피할 수 없게. 이런 날을 일진이 사납다라고 하죠.
정경일 받아주고,
박지영 이 사고가 결국 견인차 피하려다가 오른쪽으로 쏠려서 오른쪽에서 나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건데 견인차로 인한 비접촉 사고라고 볼 수는 없나요?
- 영상 다시 보며 상황 설명, 과실비율 설명
이 사고는 2차로에 정차해 있던 상대편 차량을 제보자 차량이 추돌한 사고입니다. 블박동영상을 보면, 차주분 차량은 반대편 차로에서 역주행하여 진입하려는 렉카차량을 피하려 2차로 쪽으로 진행하다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려다 제보자 차량의 진행을 보고 정차한 상대편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동영상 4~8초). 정차 중 차량을 추돌한 경우 추돌한 차가 가해차량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편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하여 출발하였다 2차로 내에 정차해 있어 주정차 방법을 위반하였고, 비상등,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안전초치도 불이행한 잘못이 있습니다. 렉카차량이 역주행하여 제보자 주행차로로 진행하려한 잘못이 있으나 중앙선을 넘지 않았고, 렉카차를 피하고도 1차로로 주행할 공간이 확보되므로, 렉카차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제보자 차량 과실 80%, 상대편 차량 과실 20%의 사고입니다
박지영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제가 자주 말하고 다니는데, 운전도 타이밍이네요. 아니 어쩜 차선을 딱 바꾸니까 그때 딱 튀어나오나요? 운명의 장난처럼!
정경일 제보자도 방향지시등 켜지 않았음 이번사건은 상대차량은 정차중출발 제보자차량은 차로변경하다 발생한 사고 동시차로변경5:5의 유형과 정차중출발사고8:2 유형이 섞여있음
동시차로변경으로 보면 제보자차량 가해자 정차중출발사고로보면 제보자차량 피해자됨 동시차로변경적인 요소와 정차중 출발 요소를 고려해서 제보자차량 피해차량 과실 40%
박지영 도로에 이렇게 주정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곳이 많잖아요. 주차 공간이 없어도 불법 주정차나 임시 정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수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량들이 출차를 할 때 옆 도로에 주행 중인 차량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불법 주차라면 과실이 달라질까요?
정경일 대답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여 사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10~20%과실 더 주어 질 수도 있음
박지영 이렇게 이면도로에서 출차시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경일 대답 차로가 넓다면 주차차량 곁으로 안가고 굳이가야한다면 서행운전하는 것이 정답
박지영 좁은 아파트 내에서 주정차 할 때도 사고가 자주 나지만 이렇게 출차할 때도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요. 제보자는 (0004~) 영상에서 보면 오른 쪽에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0008~0009) 사고 충돌 당시 상대방 차량이 왼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게 보이는데 그게 방금 지나간 사람들을 피하려고 너무 왼쪽으로 치우쳐 주행을 하다가 왼쪽에서 서행으로 출차를 시도하는 제보자와 충돌했다고 보고 사고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지 않나 문의하셨어요. 어떤가요, 변호사님?
- 영상 다시 보며 상황 설명, 과실비율 설명
이 사고는 주차장 내를 진행하던 상대편 차량과 주차된 장소에서 빠져나오는 제보자 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0004~0009) 블박동영상을 보면, 제보자 차량은 주차된 장소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서행하면서 앞으로 진행하였는데 주차장 내를 직진하는 상대편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주차장 내 사고에서는 주차된 장소에서 빠져 나오는 차량이 일단정지 후 서행하면서 안정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하므로, 주차장소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대편 차량은 서행하지 않고 진행하다 충돌하였므로, 상대방의 잘못도 인정됩니다. 제보자 차량 과실 70%, 상대편 차량 과실 30%의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