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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학교내 교통사고 NO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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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9-28 20: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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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25일 SBS 모닝와이드 학교내 교통사고 NO스쿨존 교통사고로펌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Q1. (영상 보시고)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가해 운전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와 합의 안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결국 가해자는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 일반 교통사고와 12대 중과실(스쿨존 해당) 사고엔 공소권을 제기할 수 있냐의 차이만 있는데 일반 교통사고는 보험회사랑 합의하에 보상을 받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할 필요도 없이 끝남. 가해자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지만 그에 반해, 12대 중과실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Q2. 만약 똑같은 사고가 스쿨존에서 발생한다면 운전자에게 어떤 과실을 물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똑같은 사고가 스쿨존에서 발생했다면 스쿨존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위반 즉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서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해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똑같은 사고가 스쿨존에서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피해자와의 합의와 상관없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학교 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스쿨존이 아님. 학교 안은 도로가 아니니까 공소권을 제기할 수 없음. 도로 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해 중한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함


Q3. 같은 사고가 학교 내에서, 학교 밖에서 발생했을 경우 보험처리 시 운전자 과실도 달라지는지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유무 동일하지만 주의의무 정도는 달라질 수 있어 과실비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내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고 차량통행도 빈번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보다 중한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과실비율 판단하는데 있어 보행자에게 더욱 유리하고 차량이 빈번히 다니는 도로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할지라도 보행자가 조심해야하기 때문에 차량운전자에게 주의의무의 정도가 보다 경미하고 과실비율에 있어서도 운전자에게 유리합니다.


Q4. 학교 안은 왜 스쿨존이 아닌 건지요? 더불어 스쿨존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을 말하는데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구역을 말합니다. 제한속도 30km, 방호울타리설치, 과속방지턱, 신호등과 횡단보도설치, 어린이보호구역표지판 설치 등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도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스쿨존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인데 학교 안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스쿨존으로 지정할래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Q5. 학교 안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지마비, 신체 훼손 등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음주운전, 뺑소니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지요? 경우가 다르다면 어떤 법적 근거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도로 뿐만 아니라 도로외지역에서 발생하더라도 종합보험이나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받습니다 



> 중상해, 사망(형법 268조), 음주운전(특례법 12개 중과실), 뺑소니(특가법) 경우엔 도로 외 지역이라도 형법 처벌이 가능 중상해는 사지마비, 청력, 신체 훼손 등으로 용어 구분이 필요함.


12개 중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엔 처벌할 수 있으나 도로 외 지역에서는 중상, 사망에 이르지 않고서야 처벌할 근거가 없음.



Q6. 학교 안은 스쿨존이 아니며,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을 하더라도법적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차량이 다니지만 도로가 아닌 구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또한 현행법상 도로란 무엇인지, 도로가 아닌 구역은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학교 안은 왜 도로가 아닌지도 따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형은 도로인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구역을 도로외 구역이라 하는데, 차량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아파트단지내 도로, 학교내 도로, 주차장 등을 말합니다.


현행법상 도로는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①도로법에 따른 도로 ②유로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③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④그밖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도로라 합니다.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열거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외관상 도로지만 법상 도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학교안의 경우에도 도로가 있어도 마찬가지로 불특정 차량이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도로외구역이 됩니다


Q7. 학교 안, 도로 외 구역에서 교통사고 나더라도 공소권 없음으로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는데, 변호사 님께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완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학교에서는 교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한다고 보시는지요?


학교 밖에도 어린이 보호 필요성이 있지만 학교 안의 경우 어린이 보호 필요성은 더 크고 비난가능성도 더큽니다. 그런데 학교밖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어 형사처벌 받는데 더욱 보호필요성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많은 학교 안 어린이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못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납득할 수 없고 입법의 공백이고 미비입니다. 입법적으로 도로외 구역에서 발생된 사고의 경우 보호의무규정을 두고 특히 학교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로 편입시켜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교측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닐지라도 자체적으로 과속방지턱, 제한속도표지판, 반사경, 신호등,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경우 도로외 구역은 도로가 아니고 차가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라는 안전운전의식을 가질필요가 있고 학생이나 보호자의 경우 입법적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안전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도로 교통법 상 도로가 아닌 지역을 도로로 편입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도로 외 구역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두고 위반 사항에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도록 법의 보완이 필요함. 또한, 주최 측은 제한 속도 안내 표지판을 다는 등 학생들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관리 필요. 운전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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