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 아파트단지내 어린이 보행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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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9-18 16:44:0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 아파트단지내 어린이 보행자 사고 언론보도 | 2019.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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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15일 SBS 맨인블랙박스 아파트단지내 어린이 보행자 사고 자동차사고 소송 합의금 보험금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1. 제천 아파트 주차장 내 어린이 충돌 사고 (전치 16주)
* 좀 더 자세한 CCTV 인터뷰 때 공유하겠습니다.
q. 사고 원인은 무엇인가요?
q. 운전자와 피해 어린이 각각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가요?
상대차량의 중대한 전방주시태만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다만 피해어린이도 인도가 있는데도 차량이 지나는 도로를 다닌 그 자체의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q. 과실 비율은?
중대한 전방주시태만으로 어린이를 발견하도고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상대차량과실 90%, 인도가 있는데도 차량이 다니는 위험한 곳으로 통행한 어린이 과실 10% 평가됩니다.
q. 도로 외 구역인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만약 도로였다면 처벌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번사고 처벌은 같습니다
상대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가 사망이나 중상해가 아니면 아무리 중대한 피해를 입어도 별도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도로의 경우에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사망이나 중상해가 아니면 아무리 중대한 피해를 입어도 별도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2. 원주, 정읍, 화성 제보자 :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와 충돌 사고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돌발상황에서도 즉시 정차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서행하면서 예의주시해야함
q. 각각 제보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
주차장 사고 화성
지하주차장이라 시야 확보도 어렵고 갑자기 자전거를 탄 어린이가 역주행해서 오리란 걸 예상할 수 없었고 피하기도 힘들고 충격직전에 제보자차량은 멈추기 까지 하였습니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보다 육안이 더욱 선명한 상황이고 차와 사람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 돌발상황에서도 즉시 정차하거나 기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서행하면서 예의주시했어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제보자차량과실 10%, 자전거탄 어린이 과실 90%인 사안입니다
퀵보드 사고 원주
제보자차량으로서는 주차된 차량 뒤에서 퀵보드탄 어린이를 발견하자마자 발생한 사고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고입니다. 하지만 제보자 차량의 경우 아파트 내부에서 보행하는 사람이나 아이들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대낮이고 시야가 제한된다면 일시정지해야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했고 제보자차량은 우측방향으로 통행해야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제보자차량과실 30%, 자전거탄 어린이 과실 70%인 사안입니다
차량틈사이로 나온 아이 정읍
제보자차량으로서는 주차된 차량 틈사이로 어린아이기 달려나오리라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발견하자마자 발생된 사고라 피하기도 어려워보입니다. 하지만 사고장소가 아파트 단지내이고 돌발상황에서도 즉시 정차하거나 기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서행하면서 예의주시했어야 하는데 사고직전 속도가 23km 다소 빨라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제보자차량과실 20%, 어린이 과실 80%인 사안입니다.
q. 만약 상대방이 어린이가 아니고 성인이었다면 과실 비율 달라지나?
예상할 수 없고 피할 수 없어 운전자 무과실인 사안의 경우 어린이든 어른이든 과실비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거나 피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면 어린이의 경우 도로교통법에서도 보호하고 있어 과실비율에 있어 어린이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3. 그 외
q.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일반 도로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반도로의 경우 횡단보도, 신호등, 중앙선, 지시선, 안전지대 등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치되어 이를 위반하고 사고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대상됩니다 도로외 구역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이 많아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신호등, 중앙선, 지시선, 안전지대를 위반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q. 도로 외 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첫째도 전방주시 둘째도 전방주시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경우 어느 곳이든 도로교톻법상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더욱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a/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사고 발생시 도로교통법은 27조 4,5항은 보행자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 있어 보행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만13세 미만 어린이는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통행할 수 있어(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제4항) 만13세 미만 어린이가 자전거를 탄 경우 보행자에 준해 취급합니다.
q. 아파트 주차장 (도로 외 구역) 안전시설 설치 미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주차장 관리 용역을 주고 있다면 해당 업체에 요청 가능한가요?
아파트단지내 교통사고에서 관리미흡(필요한 반사경 미설치, 주차장관리미흡, 도로에 쓰러진자 방치)으로 사고 발생시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체에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내 도로의 경우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와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 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의 사각지대인 도로외 구역에서 운전자의 안전운전도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판례] 아파트 지하주차장 교통사고에 대하여 관리업체 등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례
아파트 지하 주차장 관리업무 중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차장 바닥에 술 취한 자의 모습이 CCTV에 녹화되고 있었을 경우 경비실에 설치된 CCTV 모니터를 통하여 입주민 등의 거동상태를 제대로 감시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 인정,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을 진행하는 자동차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반사경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을 인정한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