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블랙박스로본세상 백화점 발렛파킹사고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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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1-20 11:21:3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백화점 발렛파킹사고 서울시 언론보도 | 2019.11.20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256 |
2019년 11월 17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백화점 발렛파킹사고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 합의금 위자료 보험금 소송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6, 제보자가4 이며
백화점은 발렛파킹 기사가 돈을 주면 그때 보상해주겠으니 기다려라
또, 8월 재판에서 발렛파킹하고 cctv상 백화점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백화점 바깥으로 나가서 제보자 책임도 있다 라고 한 상황이라서 정말 많이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제보자는 무과실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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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에서 밥먹으려고 주차 맡김
- 아저씨한테 1,2천원 발렛비 드림
- 보통 백화점에서 주차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갈 수 있는데 나가는 과정에서
그 차가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음
- 제보자는 그대로 기절했음. 기절하기 직전에 들었던 소리가 급발진이다 였음
- 기절했는데 제보자는 날아가서 앞에 있는 suv 차량 밑으로 들어감
- 눈을 뜨니까 차 밑에 있었고 사람들이 119 불러줘서 실렸갔음
- 경찰에서 발렛파킹 기사가 자기가 엑셀과 브레이크를 착각해서 잘못 밟은 거라고 진술했다고 함
- 기사님은 50대후반-60대 사람
- 수술방에서 일을 했던 제보자는 일단 병원에서 기다려준다고 해서 3개월 쉼
- 사고 낸 기사가 와서 제보자 나이를 보더니 자기 딸과 비슷하다며, 자기가 사고를 낸 후
너무 놀라서 술을 많이 먹어서 못 왔다 라는 말을 했음
- 그 말을 듣고 ‘나는 아파서 기분이 안 좋고 몸이 힘든데’ 라는 생각과 함께 더 이상 기사와 마주하고 싶지 않았서 알겠다고 가라고 했다고 함
- 병원에서는 제보자가 30살이라서 젊어서 수술 하는 걸 권하지 않았어
- 한방병원 갔다가 척추병원
- 제보자는 디스크가 찢어졌다고 해서 시술하고, 같이 사고 당한 언니는 어깨 수술함
- 언니의 어깨 수술비는 받았다고 함
- 금전도 검사했는데 신경병증도 나왔음
- 수술방에서 7년을 일한 제보자. 한 번 수술실 들어가면 7-8시간 서있어야하는데 3개월 정도 쉬고 복귀했지만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서 그만두게 됐다고
- 그래서 현재 제보자는 보험 쪽 일을 하고 있어
- 제보자 뿐만 아니라 언니도 함께 직업을 잃게 되었다고
- 또, 제보자가 당시 300만원 월급을 받았고 3개월 쉬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과 통원치료비를 받기를 원했음
- 하지만 백화점에서는 사과가 아니라 나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으니 무조건 기다려라라고 했음. 기사에게 받고 주겠다 이거였음.
- 그래서 소송까지 갔음
- 합의금을 바란 것도 아니고 월급과 통원치료비만 원하는 상황
- 그래서 이번 8월 재판을 했는데 cctv상 백화점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백화점 바깥으로 나가서 내 잘못이 있다고 했음. 그래서 더 화가 났다고 했음. 12월에 또 재판이 있을 예정
1. 이번 사고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요?
상대측은 취재진의 취재 및 통화를 일체 거부하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데요 상대 주장 말도 안됩니다.
①피해자도 가해자 만큼은 아니지만 주의 해야 하는데 다하지 못했다, 도로이기 때문에 보행자도 주의해야한다 라고 하지만
이번 사고장소는 발렛파킹 주자창이고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통행이 허용되고
보행자는 진행하는 차량에 주의할 의무는 있지만 급발진하는 차량에 대해서 까지 주의할 의무는 없고 뒤에서 덥치는 차량 피할 수 없습니다
②백화점 발렛파킹인데 백화점에 안 들어간 것이 잘못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발렛을 부탁한 후 고객이 어디로 갈 지는 고객이 결정할 문제이고 사고와 연관지을 수 없고 과실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는 차량결함이 아니라 브레이크와 악셀을 착각한 주차요원의 중대한 운전조작미숙이 결정적 원인입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브레이크와 악셀을 착각한 백화점측 과실 100%, 갑작스런 급발진을 예상할 수도 피할 수도 없었던 제보자 측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이번 사고같이 유료주차장에서 차주가 주차요원의 운전조작미숙 때문에 자기차에 치인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해당주차업체측에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보험처리하시고 없다면 주차업체와 해당운전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 배상청구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