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 황색점멸등 교차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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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0-24 01:04:3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 황색점멸등 교차로 사고 언론보도 | 2019.10.24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251 |
2019년10월 20일 SBS 맨인블랙박스중앙선 황색점멸등 교차로사고 소송 합의금 보험금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황색점멸 신호 교차로 통행방법은
1. 우선 서행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해야 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정지 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2. 그 다음으로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 좁은 경우 서행해야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2. 마지막으로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간 경우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제보자차량은 서행 운전하였고 선진입하였지만 교차로에 늦게 진입한 상대차량의 상당한 속도로 사고가 발생되어 상대차량의 상당한 속도가 이번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고 제보자차량은 가해차량이 아닌 피해차량입니다.
다만 제보자차량의 경우에도 좌우가 보이지 않는다면 더욱 더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 일부과실이 있습니다. (상대차량의 속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제보자차량의 과실을 20~40%로 평가합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교차로에 뒤늦게 과속으로 진입한 상대차량의 과실 60%, 제보자챠량 40%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상대차량이 대로인 점 우측도로인 점은 유리한 요소로 평가되지만, 제보자차량은 소로이지만 서행 운전했고 우측 도로는 교차로 동시에 진입했을 때 통행우선권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차량이 대로이고 우측도로라 할지라도 가·피해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