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밖 토크쇼! 새우젓 돌빵 낙하물 사고 보상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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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0-19 00:43:4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블랙박스 밖 토크쇼! 새우젓 돌빵 낙하물 사고 보상은 어떻게 언론보도 | 201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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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5일 아이나비 블랙박스 밖 토크쇼! 새우젓 돌빵 낙하물 사고 보상은 어떻게 교통사고 전문로펌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입니다.
영상 다시 보며 상황 설명
-(0007’~0010’) 제보자 차량이 추월차로를 앞 차량에 이어서 진행하다 앞 차량은 낙하물을 피해 주행차로로 피했으나, 제보자 차량은 피하지 못하고 낙하물 충돌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후방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는 낙하물로 인해 발생하였으나, 제보자 차량이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제보자 차량의 과실도 인정
-낙하물 과실 70%, 제보자 차량 과실 30%
영상 다시 보며 상황 설명
-(0044’~0047’) 고속도로 주행 시 도로 위에 떨어져있던 낙하물을 선행 차량이 밟고 그 반동으로 튀어 제보자 차량과 충돌한 사고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에 공작물 또는 영조물의 설치나 보존,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음
-도로 상에 합판이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도로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도로의 점유,관리자로서의 행위가 미칠 수 있는 경우였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
박지영낙하물 사고 이거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떨어뜨린 범인을 찾아내거나, 못찾으면 그 한국도로공사에 왜 안치웠냐 하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말인데. 결국 책임 못진다는거죠? 그럼, 제보자가 범인을 찾아내야 하는건가요?
정경일받아주고(일단 고속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의 내용증명 통고서를 발송한 후 그 답변을 보고 소송 제기 등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 소송을 하게 되면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과실여부를 따질 수 있음. 우선 차량의 파손부위 및 파손상태를 여러 컷 촬영하고 수리비용 견적을 받아 놓을 것)
영상 다시 보며 상황 설명
-(0053’~0056’) 선행하던 덤프트럭에서 돌이 떨어져서 제보자의 차량 앞 유리를 파손한 사고(영상으로 덤프트럭에서 떨어진 것인지 도로 위에 돌을 밟고 튄 것인지 확인)
박지영덤프트럭에서 떨어진 돌이라고 영상에서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경일설명(신고하고 경찰로부터 차량 번호, 트럭 운전자 및 소유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트럭 운전자 및 소유자에게 제보자의 차량 수리 견적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통고서로서 손해배상 청구)
박지영힘들게 찾아서 청구했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정경일설명
박지영그럼 만일 그냥 도로 위에 돌이 튄 거라면요? 앞 영상의 합판처럼. 돌은 정말 원인제공자를 찾기가 불가능일 거 같은데요.
정경일답변(자차보험을 들어라)
영상 다시 보며 상황 설명
-(0014’~0016’) 주행 중 알 수 없는 물체가 날아와 제보자의 차량 앞 유리를 파손한 사고(영상으로 낙하물의 정체와 원인 제공자 찾기- 앞 차의 와이퍼로 추정)
-이 사고는 가해자를 특정 할수가 없는 사고. 상대방 가해자를 알아야 업무 중 과실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입증 또한 어려움.
-지자체 등 도로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움. 도로관리상의 부실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시설물의 결함으로인한 과실이나 도로관리상의 현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차량주행 중 원인불명의 물체로 인한 사고를 도로관리부실로 볼 수는 없음.
-억울하시겠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로 생각하고 자동차보험 자기차량담보로 처리할것을 권유
박지영아무리 봐도 (0012”~) 이 때 옆 차선에서 제보자 차량을 추월하고 차선 변경 한 앞 차에서 날아온 와이퍼가 분명한 거 같거든요. 제보자도 예감은 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경적을 울렸겠죠. 근데 왜 앞 차를 따라가서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전 따라갈 줄 알았거든요.
정경일받아주고(아무리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고 해도 사고 나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함. 결정적 순간을 놓치면 밝히기 10배는 힘들어짐)
박지영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변호사님이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해결해주셔야지!
정경일받아주고 답변(인재 사고는 맞지만 밝히기 힘든 건 사실. 도로관리청에 1차 책임을 묻고 구상으로 처리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이제법으로 불분명한 사고에 대해서는 도로 사용료를 더 내더라도 도로관리자가 무조건 책임지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