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슈가 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 5년새 5배↑...안전 규제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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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08-14 16:32:1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뉴스핌 슈가 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 5년새 5배↑...안전 규제 강화 '시급' 언론보도 | 2024.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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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9일 뉴스핌 슈가 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 5년새 5배↑...안전 규제 강화 '시급'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5년간 447→2389건 5배 넘게 증가
음주운전은 7.2배 증가...처벌은 벌금·구류·과료에 그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해 논란이 된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가 크게 늘고 있는 탓에 안전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389건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상자 수는 473명에서 2622명으로 5.5배, 사망자 수는 8명에서 24명으로 3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PM 음주운전 사고도 급증했다. 2019년 35건에서 지난해 253건으로 7.2배 증가했고, 부상자 수는 37명에서 265명으로 7.2배 늘었다.
PM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처벌과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PM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PM 최고 속도는 현행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PM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에서는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달리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치고 있다.
PM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에서 최고 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해당된다.
전문가들은 PM의 속도 제한을 강화하거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교통사고 전문)는 "개인형 이동장치 자체의 위험성보다 접근성은 용이하지만, 이용자들이 기기 자체에 생소한 부분으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속도 제한이 강화되면 대여 업체들이 기계에 이를 적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는 안전성에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80900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