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성급한직진차량 불법유턴차량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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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1-09 10:22:5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성급한직진차량 불법유턴차량 화성시 언론보도 | 2020.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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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06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성급한직진차량 불법유턴차량 교통사고 위자료 보험금 소송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금일 오전에 출근길에 사고가낮습니다 앞차량은 25톤 덤프트럭인대 비상등을키고 우측갓길정차를시도하길래 피해서 지나갈려구하였으나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발생했습니다 그쪽은 좌회전이 안되는곳이라 좌회전을 할거라고는 인지도 못했는대요 상대측 보험사에서 통상적으로 앞차가 불법좌회전을 하였어도 앞차우선이라 6:4로 제가 가해자라고합니다 ㅜㅜ
1. 사고 요약 및 상대방 주장에 대한 의견
이번 사고는 상대트럭의 불법유턴을 갓길 정차로 생각하고 제보자차량이 피해가려다 발생한 사고입니다.
상대방은 앞차와 뒤차 관계이기 때문에 앞차가 불법유턴하려해도 앞차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요 앞차의 운행행태가 정상적이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뒤차가 앞차를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뒷차량을 가해차량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앞차의 운행행태가 예상할 수 없고 이례적인 것이라면 오히려 가해차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이번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번 사고는 상대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없이 비상점멸등을 켜고 도로 우측으로 붙었다가 갑자기 불법유턴하다 발생한 사고이며 상대트럭의 비정상적인 불법유턴이 이번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다만 제보자차량의 경우 방향지시등도 없이 갑자기 불법유턴을 예상할 수 없고 불법유턴을 인지한 시점에는 피하기도 힘들어 보이지만 상대차량이 정차한 것도 아니고 비상점멸등을 켜고 있다면 제보자차량은 잠시 멈추어야 하는데 성급하게 앞질러 간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3.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이번사고는 단순한 앞차와 뒷차와의 관계가 아니고 앞차의 비정상적인 불법유턴과 성급하게 앞질러가려한 제보자차량의 과실이 경합된 사고이고
비정상적인 불법유턴을 한 상대트럭의 과실 70%, 성급하게 앞질러가려한 제보자 차량 과실 30%로 평가됩니다.
4. 추가하실 말씀은요?
참고로 보험사의 과실비율 대해 다툼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소송이나 과실분쟁심의위원회를 거칠 것을 요청하고 경찰의 가피해자 판단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조사이의신청으로 잘못된 과실비율과 가피해자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