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우회전 직진차량 비접촉사고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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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2-26 11:02:2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우회전 직진차량 비접촉사고 화성시 언론보도 | 2019.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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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3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우회전 직진차량 비접촉사고 교통사고 위자료 보험금 소송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2019년 12월 23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우회전 직진차량 비접촉사고
- 12월 16일 오전 10시 2-30분경에 사고가 남
- 신호에서 정차하다가 파란불로 돼서 출발했다고
- 4-50km로 서행하며 가고 있었다는 제보자
- 2차로 도로이며, 2차로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1차로로 가고 있었다고
- 버스 정류장 지나서 바로 골목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차가 방향지시등 없이 바로 들어왔다고
-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그 사고를 피하다가 가드레일과 충돌함
- 이 사고로 140만원의 피해금액이 생김
- 현재 제보자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7:3을 주장하고 있다고
- 제보자 과실 30%는 비접촉사고였으며, 자신은 절대 잘못하지 않았다고 무대포로 나오고 있다고
- 제보자는 상대방이 방향지시등도 없이 갑자기 들어왔으며, 사고 유발을 했기 때문에 100%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
- 현재 억울해서 분쟁심의위원회 접수한 상태.
1. 이번 사고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요?
이번 사고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는 제보자 차량이 좁은 길에서 1차로까지 침범하면서 우회전하는 상대차량을 피하다 발생한 비접촉사고입니다.
상대방은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 간의 사고이고 비접촉사고이니 제보자차량에게도 일부과실이 있다는 주장인데 상대차량이 1차로까지 침범하며 우회전하였고 버스로 시야가 가려져 제보자차량으로서는 피하기가 더욱 힘들었고 비접촉사고라 할 지라도 멈추지 못해 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부딫쳤을 때와 과실비율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처럼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2. 사고는 어떻게 발생하였나요?
상대차량은 우회전 할 때에는 서행하면서 우측 가장자리로 우회전해야하는데 1차로까지 침범하면서 우회전하여 우회전 방법위반의 과실이 있고 버스로 시야가 제한된다면 더욱 더 주의해서 우회전해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하였고 상대차량의 이러한 과실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3. 제보자는 피할 수 없었나요?
제보자차량으로서는 제한속도 위반도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때문에 시야가 가려진 상태에서 1차로를 침범하면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예상할 수도 없고 1차로를 침범하면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비해 운전할 의무도 없습니다. 상대차량이 2차로로 진입할 때 즈음에는 제보자차량으로서도 상대차량이 1차로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 이 때 부터 제보자차량은 상대차량에 주의할 의무가 있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초 만에 발생한 사고라 멈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멈추지 못해 피해다가 발생한 사고라 비접촉 사고라 할지라도 상대차량과 부딫쳤을때와 과실비율이 달라지지 않고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4.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이번사고는 우회전방법을 위반한 상대차량과실 100%, 1차로 까지 침범하면서 우회전하는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고 비접촉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제보자차량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5. 추가하실 말씀은요?
참고로 사고 유발한 운전자가 자신과는 부딫친 것이 없으니 그냥 가도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전형적인 비접촉 뺑소니에 해당되고 접촉뺑소니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전치 2주의 피해만 입어도 벌금 500만원에서 3천만원, 징역 1년에서 15년까지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좁은 길에서 큰 길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을 할 때는, 핸들은 직진 차량에 방해 되지 않을 정도로 꺾어주고, 방향지시등을 우회전 신호로 준 뒤,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진입해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