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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영희의 출발새아침 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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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2-15 01: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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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2월 12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민식이법_문제점_논의.jpg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1212(목) AM 7:13 - 1부 인터뷰 

출연)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

- 민식이법과 윤창호법의 법정형은 똑같아. 

- 어린이 보호라는 특수성, 판사 선고 조정

- 불법 주정차 범칙금 2배 가중, 기껏 몇 만원 차이 

- 벌점과 범칙금 대폭 상향할 필요 있어 

-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20km로 진행해도 1분에 333m 진행

- 결국 1분 먼저 가냐 아니면 어린이 안전을 보호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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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민식이법이 가까스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죠. 

그런데 법통과 하루 만에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등장 했습니다. 

....

민식이법, 제대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1.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이번에 통과된 민식이법, 법안의 주요 내용이 뭔가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말합니다.

- 기존법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뭔가요? 

지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①어른이든 어린이든 ②어린이보호구역이든 아니든 ③부상이든 사망이든 ④1명 사망하든 10명 사망하든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었는데, 민식이법에 따르면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부상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 사망의 경우 무기징역형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 이렇게 법안이 통과 되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 대통령님이 공포하면 공포한 후 3개월 내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민식이법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규정 속도인 ‘시속 30㎞’ 이하로 달리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내면 

무조건 가중처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입니다. 무조건 가중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규정속도 준수했더라도 안전운전의무위반하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고 민식이법이 적용되고 가중처벌됩니다. 참고로 민식이 사고의 경우에도 규정속도 30km를 지켰지만 운전자가 민식이를 충격하고도 그대로 역과하고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민식이법의 긍정적인 효과부터 짚어보면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는 확연히 줄어들겠죠? 

네 운전자의 운전습관이 180도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해봐야 벌점과 범칙금이 어린이보호구역 아닌 곳의 두배라도 기껏 몇 만원 밖에 차이나지 않아 내고 말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가중처벌까지 각오해야하니 교통사고는 줄어들 것이고 어린이 보호의 취지가 실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그런데,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무조건 3년 이상 형을 내리는 것이 문제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이행하고 규정속도를 지킨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기 때문에 민식이법적용 해당사항이 없고,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만 13세미만 어린이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고, 어린이가 사망했을 때에나 법정형이 3년 이상인데 선고할 때는 판사님의 작량감경과 집행유예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상황만 가정하고 부정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마춘 것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징역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운전자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어 최하한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인데 공무원은 집행유예의 형만 선고되더라도 당연퇴직사유가 되어 운전자가 공무원이고 과실이 경미하더라도 벌금형이 없어 공직에서 퇴직해야하는 경우가 생각해볼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이 부분은 공무담임권 내지 직업의 자유 침해 소지가 문제될 수도 있겠는데 문제가 된다면 위헌법률심판 내지 헌법소원으로 다투어 바로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 윤창호 법과 동일한 급의 처벌조항이 

말도 안 된다는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전자의 비난가능성만 본다면 비난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는 윤창호법의 법정형과 민식이법의 법정형이 거의 흡사하여 말도 안되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민식이법은 비난 가능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보호라는 또 다른 부분도 있어 논란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볼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성폭법과 살인죄의 경우에도 법정형의 문제는 있습니다.

http://www.newsi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64 


5.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민식이법의 취지 자체가 비용이나 효율성이 아닌 어린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겠지만, 만13세 미만 어린이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받지 않는 만큼 의사능력이 완전하지 않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언제 건너야할 지 건너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비용이 들고 비효율 적이라도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신호등 설치는 필수적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결국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도로에서의 교통소통의 원할과 어린이 교통안전이라는 이념의 충돌이라 볼 수 있겠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에서도 일정구간 만 지정 되는데 초등학교 등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최대 600미터를 넘을 수 없고 시속 20km로 진행해도 1분에 333m 진행합니다. 결국 1분 정도 빨리 가느냐 어린이 안전이 중요하냐의 문제로 볼 수 잇습니다.


6.민식 군의 사고가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던 환경에서 벌어진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각지역을 없애기 위한 해법이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민식군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가 

23.6km였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제한속도만으로는 사고를 막을 순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는데 이와 같이 불법주정차된 틈 사이로 어린이가 튀어나오면 어린이 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불법주차라는 장해물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불법주정차량 근절 이 부분도 절실히 필요하고 불법주정차량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과 과실치사상죄의 형사처벌 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운전자가 각별히 유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7. 이번에 민식이법과 함께 하준이법도 처리가 되었죠. 

하준이법은 법안 발의 2년 만에 어렵게 통과 되었다는데요. 

하준이법은 어떤 법인가요? 

2017년 10월 한 놀이공원 경사진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굴러와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아파트 단지도 '도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같은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이번 본회의 통과는 주차장법 개정안입니다 일부만 통과된 것입니다.

- 이밖에도 여전히 법안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생명안전법안들이 있죠.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부모님들이 직접 나서도 참 힘이 듭니다. 

국회 과정들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이러한 법안들은 원래부터 정치색이 전혀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치색이 입혀지고 물론 국회에서 입히는데요. 국회가 의지만 있다면, 너무나 간단히, 아주 쉽게 어린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런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국민들 눈높이에 국회가 못 따라 오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 많은 교통사고 문제를 다룬 교통전문 변호사로서 

어린이생명안전을 위해 제발 이것만은 빨리 좀 도입해라... 

이야기 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요? 

만13세 미만 어린이는 형법에서도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능력이 없어 처벌하지 않습니다. 무단횡단에 대해서도 책임능력이 없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교육에도 의사능력 결여로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보호자와 운전자가 조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칼든 성인과 천진난만히게 뛰어다니는 어린이가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조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언제 어디서 어린이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브레이크에 발올리고 즉시 정차할 태세를 갖추고 브레이크도 그냥 브레이크가 아닌 풀브레이크를 밟는다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운전자가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8.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도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나요?

국회계류중인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도 있고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소통의 원할함과 어린이 교통안전 중 어린이 교통안전에 더욱 가치를 둘 것으로 보이고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교통이 불편해도 괜찮다 라는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