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민생연구소 어린이보호구역 현장 점검, 민식이법 '악법논란' 그 오해와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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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3-01 15:24:0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TBS 민생연구소 어린이보호구역 현장 점검, 민식이법 '악법논란' 그 오해와 진실은 언론보도 | 2020.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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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월 26일TBS 민생연구소 어린이보호구역 현장 점검, 민식이법 '악법논란' 그 오해와 진실은 자동차사고 교통사고 소송 합의금 전문 정경일 변호사 인터뷰 내용입니다.
어린이들이 철석같이 믿고 지나는 스쿨존이 안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민식이법의 출발도 그러한데,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식이법 주요 내용,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Q. ‘민식이법’ 주요 내용은?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신호등 등 의무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장비 설치 약 5% 불과
(교육부·경찰청 2014~2018년)
어린이 보행 사망자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자 21.4%
(경찰청 2015~2019년)
민식이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민식이법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신호등,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을 의무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내용. 지금까지는 의무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최근 5년간 전국 스쿨존 내 과속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5%에 불과.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가 무려 21.4%. 두 번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인데, 법정형이 대폭 상향.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이하의 벌금형.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
두 가지 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중처벌법 개정안이죠.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부정적 여론이 많은데, 이유가 뭘까요?
Q. 처벌 강화에 대한 논란, 이유는?
민식이법 핵심 기조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환경 및 시설 개선
민식이법 핵심 기조
어린이 보호·안전 운전에 대한
운전자 경각심 강화
초점을 처벌에만 맞추고 너무 극단적인 상황만 가정한 부정적 시선이 문제. 처벌하지 않던 부분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처벌되던 부분을 가중 처벌하도록 개정된 것. 민식이법의 핵심 기조는 스쿨존 내 환경을 개선해 운전자 스스로 안전 운전을 하도록 유도, 실수가 있더라도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경각심 강화를 위한 것. 운전자 운전습관이 180도 바뀔 것이고 어린이 보호의 취지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
#S. ②민식이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민식이법’ 시행까지 한 달
오해와 진실 집중해부!
하지만 좋은 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오해로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하나씩 파헤쳐보죠. 먼저, 규정 속도 지켜도 사고 나면 가중처벌?
민식이법 오해와 진실
Q. 규정 속도 지켜도 사고 나면 가중처벌?
규정 속도 30km 지키더라도
안전주의 의무 위반 시 민식이법 적용
운전자 안전주의 의무
횡단보도 앞 혹은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운전자 안전주의 의무
보행자에 대한 시야 확보 불가 시
일단 정지 혹은 서행
이와 같이 민식이 법에 우려하시는 분들은 제한속도 준수하고 안전운전 다해도 운전자는 무조건 과실잡히니 가중처벌 받을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우선 제한속도 준수하고 안전운전다 하면 사고 안납니다 그리고 사고나더라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운전자의 과실이 경미한 경우인데 이런 부분은 정해진 법정형 내에서 검찰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양형으로 조절 됩니다 규정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안전에 유의하지 못했으면 운전자에 과실이 있는 것이고 민식이법 적용으로 가중처벌. 민식이 사고의 경우에도 규정 속도 30km를 지켰지만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았고 즉시정차하지도 않았으며 충격 후에도 상당한 거리 그대로 진행 역과한 과실이 있다.
운전자의 안전주의 의무는 스쿨존 및 횡단보도에서는 더 엄격해진다. 횡단보도 앞 혹은 앞 정지선에서 보행자보호. 보행자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일단 정지해야 한다.
그러나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어린이가 ‘갑툭튀’ 하는 경우
100% 방어하기 어려워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물릴 것이 아니라
교육하는 부모의 의무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거든요?
교통안전 대처법을 접하더라도
어린이는 실제로 대응 어려워
어린이보호구역 내
즉시 정차할 경계 태세 필요
안전한 보행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지도도 당연히 필요하나 한계가 있다. 만 14세 미만 어린이는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범죄행위를 해도 형사처벌대상이 안된다 의사능력 책임능력 결여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에 한계 교육을 하더라도 실제 상황에서는 민첩하게 반응하거나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실제로 초등학생 보행사상자를 학년별로 분석한 결과 저학년 사상자 수는 전체의 61.3%로, 그중 1학년 학생의 사상자 수가 가장 많았다.
결국 운전자가 조심해야 한다. 운전자는 제한속도는 기본으로 지키시고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언제 어디서 어린이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브레이크에 발 올리시고 즉시 정차할 태세를 갖추고 브레이크도 그냥 브레이크가 아닌 풀브레이크를 밟는 안전운전을 습관화.
한편 일각에서는 스치기만 해도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운전자 과실이 경미해도 사망사고 나면 무조건 징역형?
민식이법 오해와 진실
Q. 사망사고 나면 무조건 징역형?
형법 제53조(작량감경)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때 형량을 줄일 수 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형을 유예할 수 있다
틀린 말. 어린이 사망사건에나 걱정할 부분이고 정상 참작 할 수 있는데 형법에 작량감경이라는 것이 있다.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을 때 형량을 줄일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따라서 형량을 절반 1년 6개월까지 줄어 들 수 있다. 징역 3년까지는 집행유예도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 판단에 따라 징역에 가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 검찰선에서 합의되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다
운전자 과실이 매우 경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소가 집행유예라는 점은 과하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위헌법률심판 내지 헌법소원으로 바로 잡을 기회 있어
그러나 어린이 생명과
특정 직업 문제 비교하지 말아야
공무원은 집행유예의 형만 선고되더라도 당연 퇴직 사유가 되고 공직에서 퇴직해야 하는 경우 발생. 저와 같은 변호사의 경우도 변호사업을 하지 못하고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도 2년 간 변호사업을 하지 못한다.
부정적인 의견까지 고려하여 벌금형을 추가하는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없더더라도 검찰의 기소유예 제도도 생각해볼 수 있고 공무담임권 내지 직업의 자유 침해 소지가 문제될 수도 있겠는데 정말 문제가 된다면 위헌법률심판 내지 헌법소원으로 다투어 바로 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과 특정의 직업문제를 동일시해서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식이법으론 부족! 여전히 위험한 통학로 (0분)
좌상단) ‘민식이법’ 으론 부족?!
여전히 위험한 통학로
(정리) 자 그렇다면 현재 스쿨존 상황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기자님, 민식이법 통과 이후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고요?
민식이법 통과에도 여전한 스쿨존 사고
어린이 두 명 덮친 비보호 좌회전
민식이법으론 부족
통학로 여전히 곳곳 위험
맞습니다. 민식이법은 통과됐지만 스쿨존 안전은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지난 1월 10일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어린이 두 명을 덮쳤고 그 중 한 어린이가 차 밑에 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사고 영상 자료 활용 가능 여부 체크 요망!)
안타깝게도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으면서 민식이법만으론 부족하고 스쿨존 내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일례로 경기연구원은 ‘민식이법으로도 미흡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보고서를 발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이 코앞인데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발생이라니 참담한데요.
스쿨존이 여전히 위험한 이유,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Q. 스쿨존 왜 여전히 위험한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주요 원인 75.4% ‘안전시설 미비’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중요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주요 원인은 무려 75.4%가 다름 아닌 ‘안전시설 미비’. 이는 운전자 과실에 속하는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 시야 확보 문제를 모두 합친 것보다 월등하게 많은 수치. 민식이법을 통해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만드는 것.
자 그래서 민식이법 시행을 한 달 앞둔 지금!
현재 스쿨존 상황은 어떤지 찾아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Q-word)
스쿨존 현재 상황 점검
민식이법 시행 앞둔 스쿨존, 현재 상황과 향후 대책은?
‘민식이법’ 안착까지 향후 대책은?!
변호사님, 스쿨존 현재 상황을 보시니 어떠신가요?
민식이법, 효율성 아닌 어린이 보호에 중점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와 어린이의 안전한 공존 위해
안전시설 설치는 필수적
국가는 민식이법의 취지 자체가 비용이나 효율성이 아닌 어린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만든 법인만큼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어린이 보호를 위해 고비용과 비효율적이라도 횡단보도, 과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 안전에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불법주·정차량이 사고의 주원인인 만큼 불법주차 단속만이라도 철저히. 스쿨존 이용 빈도 높은 통학차량, 학부모 차량주차에 대한 문제 등을 개선한다면 대부분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운전자가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11]
정부와 지자체가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해외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Q. 해외 스쿨존 상황은?
스웨덴 ‘홈존’ 제도 도입
차량 통제 완전 금지
독일 녹색신호 끝난 후
3~4초 후에 운전자 신호
미국 대 원칙
“차량 통행이 어린이 보행 안전보다 중요하지 않다”
미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엄격 금지·도로 2배에 달하는 벌금형
①스웨덴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10만 명당 2.5명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스웨덴은 '스쿨존'에서 한발 더 나아가 '홈존' 제도를 도입. 홈존에서의 차량 통행은 완전히 금지. 주차장은 마을 외부에 설치되고 학교 주변 도로에는 20㎝ 높이의 방지턱을 설치하여 차량의 진입을 막고, 차선을 강제로 줄여 차량 속도 감소를 유도. ②독일은 횡단시간을 초당 0.5m로 설정보다 길게 신호를 주고, 녹색신호가 끝난 뒤에도 3~4초 후에 운전자 신호가 들어온다. 금속제 과속방지턱 이중 설치 등으로 감속을 유도한다. ③미국은 ‘차량통행이 어린이 보행 안전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대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스쿨존 내 규정 속도 위반 지정 차선에 주정차도 엄격히 금지되며, 어길 경우 보통의 도로 2배에 달하는 벌금인 500달러(약 60만원)을 부과. 스쿨버스가 정차한 후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모든 차량이 일제히 멈춰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탄 차라도 스쿨버스가 서면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일본 스쿨존 500m, 제한속도20km
해외 사례들을 보니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하루빨리 스쿨존 환경이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내놓은 대책들은 뭐가 있나요?
Q. 민식이법 시행 앞둔 서울시 대책은?
서울시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2021년까지 과속단속CCTV 100% 설치
불법주정차 단속·노상주차장 전면 폐지
보행자 공간 재편 ·노후시설물 교체
어린이 안전의식 강화 교육콘텐츠 개발
①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CCTV를 조기 설치. 당초 계획한 목표를 1년 앞당겨 21년까지 100% 설치 완료. ②불법 노상주차장을 전면 폐지. 불법주정차 차량 ‘시민‧주민신고제’ 구간 어린이보호구역으로도 확대. ③이면도로를 보도로 포장, 어린이 휴게 공간 같은 시설물을 배치해 물리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재편하고 횡단보도 옐로카펫, 태양광 LED 표지판 같은 맞춤형 시설 개선으로 시인성 증대. 오래된 지역 노후 시설물 교체. ④어린이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웹툰, 뮤지컬 등 눈높이에 맞는 맞춤식 콘텐츠 개발 및 실시.
어린이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민식이법의 좋은 취지가 잘 안착되도록
운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가 힘써주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끝으로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정경일 운전자의 불이이과 어린이의 보호가 충돌하고 운전자의 목소리가 커져 반대의견도 많은데 어린이는 의사능력이 완전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보호대상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입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운전자의 불이익이 양보해야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만큼은 교통이 불편해도 괜찮다 라는 문화가 형성되어 어린이보호구역은 차가 우선이 아니라 어린이가 우선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운전해야하며 장해물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면 그 곳에서 튀어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여 운전하시길 바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돌발상황에도 대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고 제한속도 준수하고 즉시정차할 태세를 갗주고 운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해주신 정경일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자, TV민생연구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본격 편愛방송
TV민생연구소
네, 지금까지 시민을 위한 본격 편애방송, 여기는
다함께/(손앞으로 내밀면서) TV민생연구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