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새치기 우회전 교통사고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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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2-20 05:13:0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새치기 우회전 교통사고 서울특별시 언론보도 | 2020.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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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월 17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새치기 우회전 교통사고 위자료 보험금 소송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상대방은 제보자에게 우회전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대우회전으로 보고 피해자로 계속해서 주장 중이라고 합니다
제보자는 한 개 차로이니 뒤에 차가 오른쪽으로 들어 올 이유가 없다고생각하여 주장했으나, 현재는 우측에 붙어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했고 보험을 불러서 접수하고 헤어졌습니다. 당시에 접수번호만 받았지, 대물대인은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무과실 피해자라고 계속 주장하고 저도 무과실 피해자를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대인,대물을 접수 해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금천경찰서에 가서 접수하려했지만, 경찰관이 제가 가해자니까 보험사랑 다시 이야기해보라고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동시우회전이 적용된건가 싶어서 도로교통법을 알아보니 ‘우측 공간을 내어주면 안된다’라는 내용이 있어 사실 인정 및 상대방의 무리한 끼어들기 5:5로 정리하자고 제안했으나 계속 무과실 피해자 주장하여 여기저기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계속 무과실을 주장한 것이 정말 다행인거죠
저는 ‘이건 앞뒤관계 사고이지 좌우관계가 아니다’라는 생각에 너무 억울해서 그 다음날 다시 금천경찰서를 갔습니다. 그때 저를 돌려보냈던 경찰관이 있었지만 다른 경찰관이 대응해주셨고, 조사를 받았지만 역시 제가 가해자라고 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 된 거라 생각하고 이의제기할 목적으로 벌점,벌금 받을테니 사고접수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고 상대방과 경찰은 앞뒤관계가 아닌 좌우관계로 보고 제보자 차량이 대우회전 했기 때문에 가해차량이라 이야기 하는데요
사고 장소는 1차로이고 상대차량이 뒤 따라 오다 새치기 한 것이라 좌우관계가 아닌 앞뒤관계로 봐야하고 대우회전 한 것 만으로 가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앞서가던 제보자 차량이 주도로의 교통과 보행자에 주의하며 서행 운전하는 사이에 뒤따르던 상대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어 발생한 사고이고,
상대 차량의 무리한 새치기 앞지르기가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제보자 차량으로서는 블랙박스 전방 영상에서도 보이지 않을 정도라 피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25조 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라며 우회전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보자 차량은 상대차량이 끼어들 정도로 공간을 확보해 주어 사고의 빌미를 제공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무리하게 새치기해서 앞질러 가려 한 상대 차량 과실 90%,
미리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우회전하지 못한 제보자 차량 과실 10%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차로의 폭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번 사고 장소 차로 폭은 차량 2대가 지나갈 정도로 상당히 넓습니다
우회전 차로는 이와 같이 넓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차로 폭이 넓으면 이번과 같이 사고만 발생될 수 있으니 안전지대를 더 넓게 설치해 사고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25조 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라며 우회전 통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로의 폭이 넓은 1차로는 이번 사고와 같이 오토바이나 차량이 끼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우회전 할 때에는 미리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5조 (차로의 설치)①지방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노면표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로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좌회전전용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