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 적재불량 충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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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2-19 16:41:0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맨인블랙박스 적재불량 충돌사고 언론보도 | 2020.02.19 |
http://dah.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1_3&wr_id=285 |
2020년02월 16일 SBS 맨인블랙박스 적재불량 충돌사고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방송내용 : 본 프로그램에서는 화물 적재 불량 또는 적재물 안전 미조치로 인한 사고 위험성과 안전한 화물 적재 방법 및 중요성에 대해 전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례자 자료> *블랙박스 및 사고현장 사진 별첨
1. 오00 제보자 : 적재초과 H빔과 추돌 (주간)
2. 홍00 제보자 : 적재초과 H빔과 추돌 (야간)
3. 왕00 제보자 : 적재불량 후 갓길에 주차한 화물차와 추돌 (야간)
4. 이00 / 조00만 제보자 : 적재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 (인명피해 X)
Q. 각각의 사고들의 사고 발생(유발) 원인은 무엇이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오00 제보자
- 제보자 아들 사고
- 제보자와 제보자 아들 모두 화물차 운전 하고 있음 (같은 곳에서 근무)
- 상대 화물차는 H빔을 싣고 있었음. 화물이 차량에서 3m 정도 튀어나와 있는 상황
- 상대 화물차는 길을 잘못 들어서 차를 돌려 나오려다 멈춰있는 상태였음
- 제보자 아들은 화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했음
- 제보자 아들 차량은 ‘봉고프론티어 더블캡’
- 사고로 앞유리와 차량 전면부가 파손됐음
- 수리비만 약 500만 원 가량 나왔고, 렌트비는 170만 원 정도 나왔음
- 자차등록이 안 돼 있어서 보험보상 못 받고 수리했음
- 아들은 유리 파편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고, 허리도 다쳤음
- 화물 과적 시 리본 등으로 화물에 표시를 해놔야 하는데 사고 블랙박스를 보면 아무런 표시도 되어있지 않음
- 하지만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사진을 찍을 때는 화물에 자석으로 된 리본이 달려 있었음
- 사고 이후에 급하게 부착한 것으로 추측됨
- 제보자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 6:4를 주장
- 상대측에서는 과적 운행허가증이 있으며, 화물에 표시도 해놨기 때문에 본인들이 100% 무과실이라고 주장하는 상황
- 현재 분쟁심의위원회에 넘어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 과실비율 관련해 도움 받고 싶어서 제보하게 됐음
곽00 (25세, 아들) - 사고 당사자
- 커브 길을 돌려던 중, 화물을 실은 트럭이 좌회전해 공터로 들어가려 하고 있었음
- 트럭이 들어가려다 갑자기 멈춰버렸는데 트럭 뒤로 2-3m 정도 길게 나온 상태였음
-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가다가 그대로 충돌한 사고
- 사고가 났을 당시 화물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음. 이후 상대 운전자가 급하게 부착한 듯
-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는 본인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함
- 물리치료를 몇 번 받긴 했으나 크게 아프거나 다친 곳은 없음
- 사고 처리 관련해서는 아버지가 전부 처리해서 모르겠음..
이번 사고는 상대트럭이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제보자차량이 성급히 지나가다 상대트럭에서 돌출된 H빔에 제보자차량이 충격한 사고인데 상대트럭의 적재불량과 제보자차량의 전방주시태만이 경합한 사고입니다
상대트럭은 화물을 적재할 시 운행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는데 적재불량으로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화물을 적재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22조 4호는 화물 적재시 자동차 길이의 110%를 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6조 3항에 따라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고 적재물이 육안으로 잘 식별되지 않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습니다.
반면에 제보자차량은 상대트럭이 H빔을 비정상적으로 돌출시켜 운행하리라 예상할 수 없었고 H빔이 가늘고 주변 색과 비슷해 발견하기도 어려워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하지만 제보자차량은 상대트럭의 좌회전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상대트럭에 근접해서 성급히 지나가려 했고 영상과 달리 실제로는 적재물이 더 잘보였을 것이라 전방주시태만의 과실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사고는 적재불량의 과실과 전방주시태만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지만 전방주시태만의 과실보다 적재불량이 사고에 끼친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상대트럭과실 60% 제보자차량 과실 40%로 평가됩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2.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승차인원은 승차정원 이내일 것
3.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
4. 자동차(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소형 3륜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적재용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넘지 아니할 것
가. 길이: 자동차 길이에 그 길이의 10분의 1을 더한 길이. 다만, 이륜자동차는 그 승차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홍00 제보자
포항서 부산 공사장 이송 중 1t 트럭과 충돌…트럭 운전자 중상
경찰, 적재물 초과 기준 준수 여부 등 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0012051051?input=1195m
심하게 다친 운전자...피해자도 피의자도 없다?
http://naver.me/FjM9yeZO
사고 시간이 사물의 분별이 어려운 야간이었고 적재함을 초과하는 장축의 화물인 경우는 반사판이나 전자식 비상 깜빡이로 충분히 식별 가능하게 부착해서 운행하여야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영상을 보면 맨 끝부분에 하나의 비상깜빡이가 있어 이걸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아나운서도 측면에는 전혀 안전장치가 되어있지 않다고 방송한것을 본다면)
전방주시태만히한 제보자트럭에도 일부 과실이 있지만 야간에 적재물의 식별에 주의를 다하지 못한 상대트럭의 과실이 더 크다 할 것입니다.
야간에 적재물의 식별에 주의를 다하지 못한 상대트럭의 과실 70~80%, 제보자차량과실 20~30%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경찰서에 허가 받고 안받고는 이번 사고의 인과관계가 없어 과실에 영향을 주지 않고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과실비율은 동일합니다. 상대차량이 허가받았다 하더라도 반사경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번사고에서는 제대로 된 안전표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적어도 안전운전의무위반 과실로 평가됩니다
* 왕00 제보자 <갓길 주차된 화물차량 사다리와 충돌>
- 퇴근길. 정읍 산업도로 2차로 주행 중 갓길에 비상등을 켜놓고 정차중인 차량을 발견함
- 제보자는 ‘사고가 났나보다’ 라는 생각에 속도를 줄여 주행하고 있었음
- 당시 제한속도 80km 도로에서 시속 40km로 주행
-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눈앞에 갑자기 사다리가 나타나서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음
- 알고 보니 갓길에 정차중인 1톤 화물 트럭에 적재된 사다리가 2차로의 3분의 1정도를 침범해 있었던 상황
- 밤이라 사다리가 잘 보이지 않았고, 발견했을 때 1차로로 방향읕 틀었으면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여서 그대로 충돌했음
- 제보자 사고가 발생하기 5–10분 전에도 사다리로 인해 차량 두 대가 사고가 발생해 갓길에 서 있는 상태였음
- 총 3번의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트럭 운전자는 차 안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고 있었음
- 다른 사고차량 운전자들과 함께 창문을 두드렸지만 일어나지 않음
- 이후 경찰이 출동해 차문을 열고, 운전자가 취한 상태라 조사를 할 수 없어 운전자를 바로 연행해갔음 (처음 사고가 났던 운전자가 ‘정읍경찰서’ 에 신고해둔 상황)
- 트럭 운전자와는 한 마디도 못했고, 이후 연락 온 적도 없음
- 제보자 차량은 사이드미러, 보닛, 조수석 부분이 파손됐음. 수리비 약 100만 원 가량 나옴
- 피하려고 몸에 힘을 주기도 했고, 몸이 놀라다 보니 사고 이후 여기저기가 안 좋았음..
- 경찰에서는 트럭이 산업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었고, 비상등도 켜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달려와서 충돌한 제보자에게 전방주시미흡으로 과실이 있다고 함
- 보험사 측에서도 제보자 8 트럭 2 의 과실비율 주장
- 제보자가 억울하다고 항의했으나 경찰에서는 억울해도 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음
- 트럭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을 했다고 들었음
- 이후 제보자가 국민 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올리는 등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니 경찰서 측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라는 연락이 왔음
- 트럭 운전자 쪽에서 100%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 보상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됨. 100만원 조금 넘게 받았음
(보험사와 경찰 측에서 알아서 조율한 거라 어떻게 100% 보상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음..)
- 1차, 2차로 사고가 났던 운전자들은 보상 받지 못하고 본인들 돈으로 수리했다고 들었음. 경찰 측에 연락처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음
이번사고는 야간에 산업화도로로 사다리를 삐져나오게 한 상대트럭의 납득할 수 없는 주행행태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경찰과 보험사와 같이 단순한 추돌사고로 보아 제보자차량을 가해차량으로 평가할 것은 아닙니다
사고 장소가 산업도로로서 이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준고속도와 마찬가지로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는 장소로서 차선으로 튀어나온 사다리가 있을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이에 대비해 운전할 주의의무도 없습니다. 상대차량이 어두운 도로에 비상점멸등을 켰다고 해서 사다리가 도로까지 침범해서 나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얇은 사다리를 발견하기도 어려워 발견했다 하더라도 멈추는 것은 불가능해보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흐리지만 실제 운전자의 시야로 보더라도 피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고는 산업화도로에 삐져나온 사다리 예상할 수도 없고 야간이라 보이지도 않아 피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불가항력적 사고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야간에 산업화도로 갓길에 비상점멸등을 켠채 술에 만취해 자면서 도로 쪽으로 사다리를 뼈져나오게 한 상대 트럭측 과실 100%, 삐져나온 사다리를 예상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었던 제보자차량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과실비율 종합의견
세사건 모두 안전운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발생한 사고로 일단 장축의 화물이 차로를 막아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안전에 대한 주의 부족으로 상대차량이 쉽게 발견하도록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려가 부족한 데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과실비율이 차이 나는것은 도로의 상황이나 주, 야간의 차이 식별성의 차이에 따라서입니다.
Q. 오00 제보자의 상대운전자가 자신은 운행허가를 받았고, 안전표지를 했기 때문에 100% 무과실을 주장한다고 하는데 - 무과실일 수 없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영상을 보면 안전표지를 하지 않았고 설령 했다 하더라도 식별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하여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법규상 의무를 다했다 하더라도 운행 자체가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그 자체로 과실 책임 있습니다.
Q. 오00 제보자 블박에선 안전표지가 없다가 사고 후 사진에서 등장하는데 - 그 부분이 과실비율에 더 영향을 주진 않나요? 또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사고 지점이 허가받은 운행경로를 벗어났다고 하는데. 실제 운행경로 벗어났다면 과실비율에 영향을 줄까요?
운행경로를 벗어났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과실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벗어난 경로가 운행경로보다 사고 유발가능성이 많고 실제 사고로 이어졌다면 운행경로 벗어난 것이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홍00 제보자(부산사고)의 경우는 화물차 운전자가 운행허가 받지 않았는데 - 과실비율에 영향을 줄까요?
운행허가 여부가 곧바로 과실여부로 직결되지 않지만 허가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적재불량이었고 사고에 원인을 제공했다면 운행허가 받지 않은 것이 과실로 평가됩니다.
Q. 홍00 제보자(부산 사고)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가 제대로 된 안전표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사전답변 주신 내용
운전자가 화물에 식별할 수 있는 안전표지를 하기는 했지만 측면에는 이러한 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좌회전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측면에 안전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 이번사고의 과실로 평가됩니다. 안전표시는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제한운행이라는 사실을 알릴 정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Q. 왕00 제보자와 오00, 홍00 제보자의 과실 비율이 다른 이유, 두 사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 이00, 조경만 제보자의 경우 -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은 무엇이며, 두 사고처럼 인명피해가 없다면 운전자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적재불량으로 단속되거나 사고 발생해도 인명피해 없으면 벌점 15점, 과태료 5만 원으로 끝납니다
Q.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안일하고 위험한 적재불량 운행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 많은데,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 및 의견 부탁드립니다.
적재불량 운행만으로는 벌점과 과태로로 끝나고 그나마 인사피해발생시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적재불량 운행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의 도로위의 시한폭판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그 차체를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재불량 그 자체로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A/ (적재불량으로 단속되거나 사고 발생해도 인명피해 없으면 벌점 15점, 과태료 5만 원으로 끝. 낙하물에 의한 인명피해만 12대 중과실에 해당. 꼭 낙하하지 않아도 적재초과, 적재불량 자체로도 시한폭탄 같은 위협이야. 강력한 처벌 필요해)
Q. 이미 도로교통법에도 적재기준과 의무, 처벌규정이 있었는데 -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적재물 이탈방지 기준’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단순히 처벌 내용만 다른 건가요? 사실 그마저도 큰 차이 없어 보이는데요. 실효성 있는 법기준이 되려면 어떤 점이 개선해야 할까요?
도로교통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화물차량 적재기준과 의무 처벌규정을 두고있는데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맡겨두고 있는데 화물의 유형별로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적재물의 적재 및 고정 방법을 연구하여 제도화 하고, 이를 위반한 화물차는 고속도로 진입 자체를 제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재물 이탈방지 기준> 中
폐쇄형 적제함을 이용해 운반하기 어려운 화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덮개, 포장을 하고 고정장치**를 이용해 충분히 고정시킨 후 운행해야 한다.
*건설기계, 자동차, 코일, 대형식재용 나무, 대형 평면화물 등
**고임목, 체인, 벨트, 로프 등
: 적재물에 확실한 고정 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 제19조, 제27조, 제32조, 제70조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제39조 제4항),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제93조 제1항 제18호의2), 20만 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56조 제1호).
A/ (적재물의 유형에 따른 적재 및 고정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관계당국에서는 적재물의 적재 및 고정을 운전자에게 맡겨 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화물의 유형별로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적재물의 적재 및 고정 방법을 연구하여 제도화 하고, 이를 위반한 화물차는 고속도로 진입 자체를 제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Q. 화주에 대한 처벌 규정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운전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운전자의 경우 적재불량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고 화주의 적재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화주는 적재불량에 대해 지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는데 지시요구했다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곤란하고 운전자가 이야기할리 만무하다 운전자와 화주 모두 처벌대상으로 한다면 화주가 운전자를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적재불량 사고 방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재불량으로 인해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대상은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또는 위반을 지시·요구한 자(화주도 포함) 모두 처벌 대상
(도로법 제83조제1항2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 ③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다만,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화물차기사님들이 사용하는 안전표지는 색상도 크기도 각각 다르더라고요.
화물차 기사님들이 안전기준을 넘는 화물 적재시 허가 받고 안전표지를 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표지를 해야하는 지에 대해 정확히 몰라 나름대로의 안전표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는 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다만,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라고 명시된 이상 여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