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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맨인블랙박스 비보호좌회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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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2-11 16: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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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2월 08일 SBS 맨인블랙박스 비보호좌회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소송 합의금 보험금 피해자 전문변호사 정경일 인터뷰내용입니다. 



우선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법적인 정의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규정되어 있는데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처벌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쭈고자 합니다


과거비보호좌회전은 다른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책임을 진다라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하여 비보호좌회전사고는 신호위반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하였는데 2010. 8.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이제는 신호위반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지 않고 안전운전의무위반 사고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행법 상 올바른 비보호 좌회전 방법은 무엇인지 여쭈고자 합니다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해야합니다 

즉 ①녹색신호, 즉 진진 신호일 때, ②먼저 반대방면에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후 없을 때, ③방향지시등을 켜고 반대방면 진행차량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 해야 합니다. ④그리고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보통 비보호 좌회전 같은 경우에 8:2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여쭈고자 합니다

기사를 찾다보니 100:0으로 사고가 마무리가 된 경우도 있다던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100:0이 나오게 된 것인지도 여쭈고자 합니다


보험사는 직진차량에게도 기본 20%정도 과실을 지우고,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간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도 직진차량에게 기본적으로 20%과실을 지우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은 사고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에 따라 과실비율을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 ①직진차량이 제한속도 준수했고 ②비보호좌회전차량을 확인할 수 없었고 ③비보호좌회전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피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직진차량은 무과실입니다.

진행 차량에게는 비보호좌회전 차량을 피하기 위해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거나 서행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지만 비보호좌회전하는 차량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부과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1.박00

이번사고는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우선권이 있는 직진 제보자차량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하다 발생한 사고이고 상대차량이 신호에 따른 제보자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주면서 좌회전한 것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다만 반대방면에서 연속적으로 좌회전 하는 차량들이 멀리서 부터 확인된다면 제보자차량으로서는 비보호좌회전차량에 대비해 속도를 줄이거나 방어운전해야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 일부과실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사고는 직진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주면서 무리하게 비좌회전한 상대차량 과실 80%, 좌회전 차량을 인지하고도 방어운전 다하지 못한 제보자차량 과실 20%로 평가됩니다


2. 최00

이번사고는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우선권이 있는 직진 제보자차량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하다 발생한 사고이고 상대차량이 신호에 따른 제보자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주면서 좌회전한 것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다만 반대방면에서 연속적으로 좌회전 하는 차량들이 멀리서 부터 확인된다면 제보자차량으로서는 비보호좌회전차량에 대비해 속도를 줄이거나 방어운전해야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 일부과실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사고는 직진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주면서 무리하게 비좌회전한 상대차량 과실 80%, 좌회전 차량을 인지하고도 방어운전 다하지 못한 제보자차량 과실 20%로 평가됩니다


3. 배00

좌회전 방향지시등 켰는지 직진표시도 있는지 확인요함

이번사고는 제보자차량이 비보호좌회전 하기 위해 대기하다 좌회전 하는 순간 뒤따르던 자전거인이 제보자차량 좌측으로 앞질러 직진하다 발생한 사고입니다

사고 차로는 직진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좌회전차로이고 자전거는 도로의 가장자리로 진행해야하는데 이를 위반하였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전거인이 제보자차량을 앞질러가려한 과실이 있으며 이러한 과실이 이번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제보자차량으로서는 비보호좌회전시 뒤따르던 자전거인이 비정상적으로 앞지르려는 것은 예상할 수 없고 자전거인이 좌회전시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 피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은 진행신호시 마주오는 방면의 차량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좌회전하는 것인데 뒤 차량에 주의하면서 좌회전할 주의의무 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제보자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기 직전 다른 자전거인이 같은 경로로 진행한 사실이 있어 제보자 차량이 좌회전 하기 전 또다른 자전거인이 뒤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다하지 못한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사고는 자전거통행방법과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제보자차량을 앞질러가려한 자전거인의 과실 80%, 같은 경로로 진행하는 자전거인에 주의를 다하지 못한 제보자차량과실 20%로 평가됩니다.


4. 수00

이번사고는 제보자차량이 조심하면서 비보호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우회전하려는 듯이 정차한 상대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없이 느닷없이 제보자차량쪽으로 방향을 틀고 그대로 진행해와 충격하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비보호좌회전차량은 반대방면에서 오는 직진차량과 사고발생시 우선권이 없어 대부분 가해차량으로 평가 받지만 이번사고는 가피해자가 바뀌어야 할 사안입니다

제보자차량은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스럽게 좌회전하고 있었고 상대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행태를 보고 경적을 울리고 멈추기 까지 하였습니다. 제보자차량으로서는 상대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행태를 예상할 수도 없었고 피할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고는 납득할 수 없는 주행행태를 보인 상대차량과실 100% 제보자차량 과실 무과실인 사안입니다.


기타


좌회전신호를 없애고 비보호좌회전으로 전환하면 신호수가 줄어 교차로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녹색 신호등의 의미가 직진, 좌회전, 우회전 등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뜻

비보호좌회전은 양보와 배려의 문화에 기대고 있다. 비보호좌회전 확대 도입은 그런 곳에서나 가능하다


직진차량과 비보호좌회전차량의 교차로 내 충돌사고의 경우 보험사는 직진차량에게도 기본 20%정도 과실을 지우고,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간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도 직진차량에게 기본적으로 20%과실을 지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타당해 보일 수 있겠지만) 사고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블랙박스 영상에 따라 과실비율을 판단해야 합니다. 

비보호좌회전은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좌회전을 마치고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 좌회전을 해야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통행방법은 ①녹색신호, 즉 진진 신호일 때, ②먼저 대향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후 없을 때, ③방향지시등을 켜고 직진차량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좌회전 해야 합니다. ④그리고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과거에는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 할 수 있었지만 직진신호에 좌회전할 수 있는 국제규격과 교통소통원할과 보행자신호를 늘이기 위해 비보호좌회전을 활성화 시켰고 2010. 8. 24.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셔는 비보호좌회전 사고시 신호위반책임을 묻던 것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보호 좌회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는 자신이 보호받지 못하는 점과 좌회전이 완료될 때 까지 진행차량에 방해가 안될 때 좌회전해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하고 직진진행차량은 자신에게 우선권이 있더라도 좌회전 차량에 양보와 배려하는 운전습관이 비보호좌회전 확대의 진정한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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