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중앙선침범 불법좌회전 시도차량 교통사고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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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1-23 16:27:4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중앙선침범 불법좌회전 시도차량 교통사고 인천광역시 언론보도 | 2020.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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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20일 SBS 블랙박스로본세상 중앙선침범 불법좌회전 시도차량 교통사고 위자료 보험금 소송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 사고 요약 및 상대방, 보험사, 경찰 주장에 대한 의견
이번 사고는 과속하는 제보자차량과 중앙선침범 불법좌회전 차량 간의 충돌사고인데 제보자와 상대방은 가·피해자에 대해 다툼은 없고 과실비율에 대해 다투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과실이 70%이고 우회전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제보자는 자신의 과실이 무과실 주장 하는데요 우선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는 영상으로 충분히 확인되니 과실비율의 정도에 대해서 꼼곰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번 사고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상대차량은 영상과 같이 불법주차한 차량 때문에 시야 확보도 안되면서도 이중으로 그어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 했는데 이와 같은 상대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행태가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제보자차량의 경우 제보자차량 진행방향에 정지선이라도 그어져 있거나 중앙선이라도 끊어져 있었다면 차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정지선도 없고 중앙선도 끊어지지 않아 상대차량의 중앙선침범 좌회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차량을 발견하자 마자 1초 만에 발생한 사고라 피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설령 제보자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했다 해도 10km를 넘지 않는다면 손해발생내 지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실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3.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이번 사고는 중앙선 침범 불법 좌회전하려 한 상대차량 과실 100%,
과속한 제보자차량 무과실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는 제보자차량과 상대차량의 시야를 가린 불법주차한 차량도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불법주차까지 고려하면 제보자 차량 과실 10% 불법주차 차량 과실 20% 상대 차량 과실 70%로 평가됩니다.)
4. 추가하실 말씀은요?
참고로 이번 사고와 같이 불법주·정차가 교통사고에 원인을 제공하게 되면 단순한 범칙금 내지 과태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10%, 많게는 30% 까지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 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